유은혜 의원·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특수교사 증원하고 장애인 교육여건 개선하라”

특수교사 부족 등으로 인해 특수학급이 없고 교사가 없이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의 열악한 교육 환경이 도마에 올랐다.

17일 오전 민주통합당 유은혜의원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특수교사를 대폭 증원하고 장애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유 의원과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8월~9월까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제출받은 장애인 교육 여건 관련 10개 분야 자료의 분석 결과를 밝혔다.

분석 결과 ▲특수교사 법정정원확보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영아 전담 특수교사 배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개별화교육 지원팀 회의 개최 ▲일반교원에 대한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 비율 ▲특수교육보조인력에 대한 근무외수당 지급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 실시 등 ‘장애인등에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 의원과 장애인교육권연대는 “특수교사의 법정정원확보와 장애영아 전담 특수교사 배치 등과 더불어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지만 장애인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특수학교 배치 장애학생의 통학버스 이용시간 ▲일반학교에 배치된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의 분야에서도 상당부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55.9%…교실 없고 교사 없는 장애학생들

유 의원에 따르면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공립학교의 특수교사 법정정원은 1만6,831인임에 반해, 실제 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사는 9,416인으로 법정정원 확보율이 55.9%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일반 초등학교 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이 90%를 육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5년간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매년 3,000여 인 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특수교사의 정원은 매년 100~200여 인 수준으로 증가되고 있었다.

이에 유 의원은 “특수교사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공급은 쥐꼬리만큼 늘어나고 있어 특수교사의 수요 공급 불균형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뿐만 아니라 특수교사의 수급 불균형 문제는 비졍규 교사 양산, 학급 신·증설 추진의 어려움(과밀학급 양산) 및 특수교사 양성 대학 졸업자의 적체 문제 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교사 법정정원 까지는 7,000여 인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공동대표는 “교사가 부족해 특수학급에 교사가 존재하지 않고, 장애학생들이 교사가 없는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아이러니한 현실이 지금의 대한민국 장애인 교육이 처한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부모들은 장애학생들을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현재 1만6,000여 인의 특수교사가 존재하지만 7,000여 인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를 위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9대 총선에서 공약을 내놓았지만 당장 내년에도 아주 미비한 증원만이 계획돼 있다.”며 “이번 자료는 16개 시도에서 자의적으로 받은 것으로 실제 현실은 더 열악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공동대표는 “나아가 특수교사가 부족하다보니 근무시간 과다 등 어려움이 많아지고, 결국 특수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게 된다.”며 “특수교사 추가 배치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근무개선 및 수당과 연구비 지원, 보조공학기기와 학습보조기배치 등 체계적 지원이 이뤄져야만 특수교육 현장을 바꿔나갈 수 있다.”고 촉구했다.

특히 분석결과에 따르면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이 실시된 이후,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에서는 영아학급 설치·운영하고 이를 담당하는 특수교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1인당 평균 11.1인의 장애영아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준치인 4인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일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경우 장애영아를 전담하는 특수교사의 소지자격이 유아특수교사 자격이 아닌 초등특수교사, 중등특수교사 또는 일반교사인 경우 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영아에 대한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수지한 전담교사 확충 또한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특수학급 없어 장애학생 17.8%가 2시간 이상 통학

장애학생의 교육 여건과 관련해서는 특수학급이 없어 장시간 통학해야 하는 혈실도 지적됐다.

유 의원에 따르면 특수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1일 통학버스 탑승 시간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이용학생 1만3,995인 중 2,401인(17.8%)이 하루 2시간 이상 통학버스를 타고 있었다. 이 중 483인(3.4%)은 3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 공동대표는 “장애학생들은 비장애학생들과 달리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이 없어 장시간 통학하는 경우가 많고, 하루 2~3시간 통학은 기본.”이라며 “특히 이번 조사 결과는 지역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로 신뢰도가 높지는 않지만, 그 조차 상당수가 하루에 1시간 반 이상 통학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장애학생들도 1시간 씩 통학하면 힘들어서 아우성이다. 그런데 장애학생들은 하루 1시간 이상 통학하는 수가 절반이 넘는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 “장거리 통학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들이 집 근처에서 특수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소규모 특수학교가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개별화 교육지원 역시 원활하지 않았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마다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해 매 학기 개별화교육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개별화교육 지원팀 구성 및 회의개최 현황은 총 1만5,213인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해야 하나, 1만2,412인(81.6%)에 대해서만 팀이 구성됐다. 또한 구성된 개별화교육지원팀 중 1만592팀(85.3%)만이 회의를 개최했다.

윤 공동대표는 “모든 이슈가 대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 소외계층인 장애인과 장애학생의 문제가 배제되고 이다. 올해 배체되면, 내년에 우리 아이들은 또다시 학교에서 외면당하교 교육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사회에서 장애학생들이 더 이상 교사가 없어서, 학교가 너무 멀어서 수업을 받을 수 없는 현실에서 벋어나 재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많은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관심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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