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장애인 선수 약 1.7배 증가…경기 중 다친 선수는 368명
이재영 의원 “보험사는 장애인 스포츠 이유로 가입 꺼려”

장애인 스포츠 강국으로 발돋음을 하고 있는 장애인체육이 정작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상해보험 가입에서 보험사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종목별 등록 선수는 총 1만224명으로 지난 2008년보다 약 1.7배 증가했고, 최근 5년간 경기 중 부상당한 선수는 총 36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상이 170명(46.2%)로 가장 많았으며, 스키 42명(11.4%), 사이클 41명(11.1%), 하키 27명(7.3%), 축구 21명(5.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장애인올림픽에서의 선전에 힘입어 장애인 등록 선수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보험 가입에는 제한이 많을 뿐 아니라 다치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실제 지난 2004년 제12회 아테네장애인올림픽 당시 사이클 대표로 출전 했던 A 선수는 도로 훈련 중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타박상, 찰과상과 더불어 치아 4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치료비용만 1,000만 원이 나왔다. A 선수는 상해보험금으로 치료를 받으려 했으나, 최대 200만 원으로 제한 돼 있는 조건으로 인해 나머지 8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어려운 집안 형편에 큰 돈을 부담할 수 없어 전전긍긍했고, 전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당시 장애인체육 업무 담당)가 자체예산으로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 겨우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대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장애인 선수는 가입조건에서 고위험군으로 구분돼 가입할 수 있는 보험종류가 제한적이며, 가입심사 및 기준이 까다로워 가입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장애인 선수 보험가입은 보험사에서도 매우 꺼려하기 때문에 지인을 통해서만 보험가입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다른 가입혜택도 상해 시 최대 200만 원, 사망 시 최대 2,000만 원 정도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15조 및 제17조에서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난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보험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권고 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장애와 보험사고 발생가능 성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단지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에 비해 보험 상품에 차별을 두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장애인 선수 상해 시 원활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금액 확대가 필요하고, 장애인 선수의 특성을 고려한 보험가입 심사 및 기준을 만들어 적용될 수 있는 보험제도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