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록 의원, 장애진단서·진료기록지 등 중복 서류는 공용할 것 주문

장애인연금 심사와 장애인 등록 심사를 모두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심사를 받을 때 마다 중복되는 서류를 매번 제출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은 22일 진행된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심사 때마다 중복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 연도별 장애연금 및 장애등록 심사현황 ⓒ국민연금공단
▲ 연도별 장애연금 및 장애등록 심사현황 ⓒ국민연금공단
김 의원은 “장애인 연금 심사와 장애인 등록 심사는 모두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7만 인 중 등록장애인은 94.9%(6만6,000인)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들이 중복되는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의료기관 방문, 접수, 대기 등 절차뿐 아니라 시간과 비용도 이중으로 소모되고 있다. 그러나 심사 때마다 중복되는 서류를 제출하다보니 장애인 당사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두 개의 심사서류가 모두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등 중복되는 서류는 공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전광우 이사장은 “유사한 서류에 대해서는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유사하거나 동일한 서류는 중복제출하지 않도록, 상호 교류하는 방안을 정책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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