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본인부담금 폐지 또는 축소 및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 등 필요”

장애인활동급여지원 수급자 수의 양적 확대에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이용률은 제도 시행 전에 비해 오히려 하락해, 본인부담금 폐지 및 활동보조인 처우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야 의원의 지적이 이어졌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돼 제도 시행 이전인 지난해 8월 기준, 3만6,326인이었던 수급자수는 지난 9월 기준으로 5만496인으로 39%가 증가했다. 하지만 수급자 수의 확대에도, 활동지원급여 실제 이용률은 제도 시행 전 84.9%에서 74.8%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류지영 의원(새누리당)과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은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진행된 22일 국정감사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이용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과 이 의원은 장애인활동급여지원 전체 수급자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급여 이용률이 낮아진 원인으로 ▲활동보조인 부족 ▲본인부담금에 대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활동지원급여량 부족을 꼽았으며, 개선 방안으로 △본인부담금 폐지 또는 축소 △급여 수가 인상을 통한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 등을 제시했다.

류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활동보조인의 적정한 확보를 위해 활동지원기관의 설치를 등록제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며 “제도시행 1년을 맞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현재 안정적인 정착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다. 현 시점에서 등록제로의 전환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국민연금공단 전광우 이사장은 “활동보조인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시급도 시간당 8,000원으로, 장시간 일할 환경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활동보조인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본인부담금을 조정하는 부분 등은 관련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의 ‘급여이용률을 높이도록 노력하라’는 주문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연금공단 전광우 이사장이 질의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
▲ 국민연금공단 전광우 이사장이 질의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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