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기요양’이 아닌 ‘활동’을 위한 것”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활동지원’을 위한 것임에도 ‘사회활동’이 빠진 인정조사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인정조사표에는 사회활동과 관련한 조사는 일체 없이 욕구조사만 하고 있다.”며 “이것은 등급판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왜 사회활동 항목이 없나.”라고 질타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즉,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등을 위한 제도임에도 ‘사회활동’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이어 최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기요양’이 아닌 ‘활동지원’.”이라며 “사회활동이 없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 의원은 인정조사표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비슷한 이유에 대해서 제기했다.

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든 교수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장기요양’처럼 만들어 진 것.”이라며 “활동중심의 ‘사회활동’이 포함한 인정조사표를 다시 만들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전광우 이사장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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