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후속조치 현황 보고 이뤄져

▲ 지난 24일 국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가 진행됐다. ⓒ정두리 기자
▲ 지난 24일 국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가 진행됐다. ⓒ정두리 기자
2012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해 교과부 이주호 장관이 ‘후속조치 현황’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에서 ‘장애학생의 교육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장애인 교원 채용을 확대할 것’을 약속하며 현 문제점을 보고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
▲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
공립학교 특수교사 748인 추가 증원

교과부는 지난 22일 국회 교과위 소속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으로부터 “특수교육대상자 숫자에 따라 특수교원은 1만6,831인이 돼야 하나 현재 배정 인원은 9,416인으로 55.9%밖에 미치지 못한다. 선생님이 없어 장애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특수학교의 신·증설에 대응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 950인의 특수교사가 증원돼야 하나, 정부 내 협의 과정에서 우선 202인의 정원만 확보됐다.”며 “앞으로 행정안전부에 추가로 필요한 정원 748인을 요구해 추가 증원하고, 향후 5년간 연차적으로 7,000인의 증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2012년 시도별 공립학교 특수교원 법정정원 확보율. 출처/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국정감사 후속조치 현황보고안
▲ 2012년 시도별 공립학교 특수교원 법정정원 확보율. 출처/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국정감사 후속조치 현황보고안
청각장애학교 교사 수화연수 의무화

지난 5일 국회 교과위 소속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은 “청각장애학교 교원 391인 중 실제 수화통역자격증을 소유한 교원은 24인으로 6%에 불과하다. 자의적인 판단으로 수화가 가능한 교원이 대부분이라고 하나, 실제 수화를 통한 의사전달이 원활한 수준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청각장애인 교원 채용시 수화통역에 관한 요건을 두거나, 수화 통역을 위한 연수를 별도로 진행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교과부는 “민간자격증인 ‘수화통역사자격증’은 의무사항이 아닐뿐더러 대부분의 청각장애학교 교원이 수화가 가능하지만, 사용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다 점을 감안해 모든 교원에게 교육수화 능력 강화를 위해 수화연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각장애학교 교원의 수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2012년 청각장애학교 수화 가능 교원 현황. 출처/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국정감사 후속조치 현황보고안
▲ 2012년 청각장애학교 수화 가능 교원 현황. 출처/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국정감사 후속조치 현황보고안
특수교사에 성교육 연수 실시

한편, “광주인화학교 장애학생 성폭력 사건 등으로 특수교사의 성교육 연수 필요성이 증대하고, 모든 학교에서는 교사 대상 성교육 연수를 학기별로 1회 실시하는데 반해 특수교사 대상 성교육 연수는 국립특수교육원, 시·도 교육청 및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연수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도 마련됐다.

교과부는 “성교육 관련 연수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 등 자격·직무연수에 관련 강좌를 확대 개설하고, 단위학교의 성교육 실시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 ⓒ정두리 기자
▲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 ⓒ정두리 기자
“장애인교원 고용 확대 방안 마련할 것”

또한 지난 7일 유은혜 의원은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정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채용할 때 장애인을 최소 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4년간 17개 교육청의 장애인교원 교용률은 평균 0.91%에 불과하다.”면서 “임용과정에서 최대한 장애인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교과부는 “장애인 교원 고용확대를 위해 각 교육청별로 장애인 구분모집(6%)를 실시하고 있으나, 초등의 경우 장애인 중 교사자격증 소시자가 적고, 임용시험의 각 과목 최점 기준(40점)을 통과하지 못하는 과락 등으로 채용에 애로가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앞으로 ▲장애인 교사자격증 소지자 배출을 확대(교육대·사범대의 장애인 특별전형 확대, 국립대학 운영성과제 목표제 평가지표에 교육대학의 장애인학생 선발 3%이상 반영)하고 ▲2개 이상 지역에 시험지원이 가능토록 복수지망을 허용 ▲장애인 채용 예정 이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인원을 일반인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조치(2015년 시행 예정) ▲장애인 자격증소지자가 많은 분야(전문상담교사 등)를 중점으로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확대(6% 이상)할 것을 약속했다.

▲ 교육청 소속 교원의 장애인 고용 현황. 출처/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국정감사 후속조치 현황보고안
▲ 교육청 소속 교원의 장애인 고용 현황. 출처/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국정감사 후속조치 현황보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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