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관련법 제정 촉구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대전장애인부모회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오류동 모 은행본점 9층 대강당에서 부모회 회원과 기관장 등 200여 인이 참석한 가운데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장애인복지 유공자 표창과 사랑의 장학금 전달이 이뤄졌으며 건의문 발표에 이어 2부는 이숙형 참빛대안학교장의 ‘우리 아이 미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이번 대전장애인부모대회는 장애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관과 미래관을 정립함과 장애인의 교육현장에서 애써온 유공자를 격려하고 표창하는 데 주력했다.

표창은 대전광역시장상 2인, 대전시의회 의장상 1인, 대전시교육감상 3인, 교육장상 10인, 대회장상 1인, (사)한국장애인부모회장상 1인, (사)대전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상 1인, 친구사랑상 21인으로 모두 40인이 상을 받았다.

또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아 대전지역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5인(각 학교 1인)과 특수학급에 재학중인 학생 5인, 총 10인의 학생들에게 각 20만 원씩의 사랑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이번 사랑의 장학금은 (사)대전장애인부모회가 운영하고 있는 건강카페 하나은행점 수익금으로 전달하며, 작년까지 6인의 학생에게 전달하던 것을 올해 10인으로 확대했다.

이 자리에 모인 부모들은 한결 같이 발달장애인법과 관련해 “현재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해 부모들의 장애자녀 양육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가족해체와 심각한 가정파괴로 까지 이어지는 등의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모들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직업에 의한 소득보장, 거주와 돌봄, 건강과 안전, 교육과 훈련, 여가와 문화 및 사회 참여와 권리옹호 등 전반적인 복지 지원체계를 보장하고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사회구성원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별도의 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전장애인부모회 이선옥 회장은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보다 자기결정권과 자기선택, 자기권리 주장을 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학대, 무시, 성적착취, 경제적 착취, 법적권리 침해 인권침해 등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발달장애인들의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큰 힘으로 뭉쳐 하루 빨리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도록 정부를 상대로 강력히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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