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장애인 자립지원시설들이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달 23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7년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도록 법이 개정됐으나 아직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중증장애인의 삶은 여전히 피폐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중증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지역사회에서 분리·단절·배제·소외되지 않도록 중증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중증장애인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개정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중증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아 사회·행정·예산 지원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생활시설에 가두고 병원에만 가두려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으로는 중증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자립생활 실현은 요원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의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주거지원, 이동지원, 근로지원 및 동료상담 지원 등 다각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당사자 운동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지원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런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과 함께 1인 시위와 서명운동 등 대정부 투쟁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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