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뇌병변장애인대회에서 '중증장애인의 노동과 기본 소득'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박종근 아나운서
▲ 제2차 뇌병변장애인대회에서 '중증장애인의 노동과 기본 소득'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박종근 아나운서

지난 15일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주최로 열린 제2회 전국뇌병변장애인대회에서 ‘중증장애인의 노동과 기본 소득’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장애인 빈곤과 노동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본 소득 보장,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영희 소장은 “같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애인’이라고 하면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혀있다.”며 서두를 꺼냈다.

양 소장은 “중증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면 효율성과 생산성의 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동 효율을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교육과 사회적 활동의 기회를 많이 받지 못한 장애인들을 사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장애인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중증장애인들은 기초생활수급을 받아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양 소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법)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보다 많은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기초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은 410만 명으로 이는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인구의 2.5배가 된다. 양 소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부 완화가 아닌 전면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 기초법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소득활동을 했을 때 그 소득액을 소득인정액으로 가산하고 그만큼 생계급여에서 차감한다. 즉, 소득인정액과 소득활동에 따른 급여가 같기 때문에 일을 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대상자는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 이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으므로 두 액수가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진보신당 장애인위원회 구교현 집행위원은 “기본소득은 노동을 할 수 없는 시민에 대한 복지가 아니라, 사실상 모든 시민이 여러 가지 노동을 하고 있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으나 장애인연금의 수준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최소한 급여의 수준이 임금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의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에 적용되는 감면제도의 개정 ▲기초법 개정을 통한 수급자 확대 ▲금융 자본의 과세 증액을 통한 장애인복지예산의 확대를 제안했다.

구 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감면제도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제공되는 매우 제한적인 복지로 저소득 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은 적은 수혜를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는 “감면제도 중 보편적 성격이 강하거나 이용률이 높은 제도는 유지하되, 그렇지 않은 감면제도는 수당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최저생계비를 인상하는 등 기초법을 개정하고, 막대한 금융자본에 대한 과세를 증액해 장애인 소득보장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현 소장은 “대선은 다가오는데 장애인 노동 문제에 대한 정책 공약은 아직 들어본 적이 없다.”며 “노동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이번에도 엄동설한일 것 같다.”고 말해 장애인 노동과 관련된 정책 공약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그는 “노동자가 돼 동네에서 살고 싶다. 그것이 자립생활운동을 하는 모든 활동가의 꿈과 목표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전진해야 한다.”며 노동을 통한 자립생활의 의지를 밝히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 제2차 뇌병변장애인대회에서 '중증장애인의 노동과 기본 소득'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박종근 아나운서
▲ 제2차 뇌병변장애인대회에서 '중증장애인의 노동과 기본 소득'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박종근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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