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옹호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장애인 권리옹호제도 도입의 체계적인 입법 틀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권리옹호제도을 만들기 위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장애인권리옹호제도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장애인권리옹호제도화를 위한 토론회’를 16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 개최했다.

현재 끊임없이 계속되는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 노예사건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권침해는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단편적이고 일시적으로만 처리돼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인권위 장애차별심의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등이 조사권을 갖고 장애인차별상황에 대응하고 있지만, 전국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장애차별에 대한 대응·접근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옹호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고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과 관련해 시범사업으로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1곳이 지원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아동과 노인에 대한 복지는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 지원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지평지성 임성택 변호사는 “장애인 권리옹호체계는 미국 P&A(Protection and Advocacy, 보호와 옹호) 시스템에서 비롯됐다. 이는 ‘부당한 인권침해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대변한다’는 의미.”라며 ‘한국형 P&A’를 만들어 나갈 방향을 제안했다.

임 변호사는 P&A 필요성에 대해 “장애인은 그 특성상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기 쉽고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많다. 하지만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옹호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권리구제절차에 참여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또 신체적 장애로 인해 법원 등 권리구제기관에 접근하거나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며 “따라서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상 요구되는 특별한 보호를 다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권리옹호를 조력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는 서울 중심으로 조직돼 있고, 지방 일부에 사무소를 두고 있을 뿐이다. 또한 모든 인권문제를 업무범위로 하고 있어 장애인 인권옹호 업무를 처리하는 인력과 예산이 매우 제한돼 있다.”며 “장애인 인권옹호업무는 그 특성상 장애인에 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또한 장애인 권리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호대상자와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지방·소규모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임 변호사는 P&A를 도입하는 데 있어 ‘장애인권리옹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는 새로운 법률’이나 ‘장애인권리옹호체계에 관한 특별법’을 만드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권리옹호체계를 어떤 법률에 마련하는가의 문제가 있다.”며 “어떤 법률에 두는지에 따라 소관부처가 정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법에 규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권리옹호체계’를 담기에 그릇이 작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권리옹호는 차별의 문제를 포함하지만 차별의 영역을 넘는다.”며 “그렇다면 장애인권리옹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거나, 장애인권리옹호체계에 관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권리옹호기관에 관한 근거규정을 만들고, 통합된 긴급전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도 좋다.”고 덧붙였다.

장애인권리옹호체계의 구성방안으로는 ‘중앙과 지방, 전문으로 나눠 구성’하는 것을 제시했다.

임 변호사는 “장애인권리옹호체계는 아동·노인보호전문기관처럼 중앙과 지방으로 나눠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 P&A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처럼 지방 P&A에 대한 지원, 연계체계 구축, 프로그램 및 정책개발,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P&A는 아동보호전문기관처럼 시·군·구 단위로 조직하는 것이 좋다.”며 “나아가 정신적 장애나 여성장애인과 같은 특별한 영역에 관해 특별하게 활동하는 전문P&A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미국 P&A는 실제 정신·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P&A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접수, 상담 및 조사 ▲장애인 차별행위 신고접수, 상담 및 조사 ▲피해자의 격리 기타 보호를 위한 조치 ▲장애인 권리옹호를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 상담전화 운영 ▲국가인권위원회 및 수사기관에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의뢰 ▲인권침해,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의 보호 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조치 의뢰 ▲장애인복지시설 조사 ▲장애인 권리옹호 및 차별구제를 위한 소송 기타 법률구조활동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차별금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장애인 권리옹호 및 차별금지, 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홍보, 실태조사 ▲장애인 권리옹호 및 차별금지, 인권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개발 ▲장애인 권리옹호 및 차별, 인권침해 예방과 관련된 업무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P&A가 필요한 것에 동의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권리옹호법률로서 더 강화된 법률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박김 사무국장은 “인권위에 장애인의 접근이 어렵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심지어 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 대부분은 인권위가 잇는 것조차 모르기도 한다. 설사 인권위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권위 홈페이지에서 진정서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장애인의 인권을 구제하는 현장에서는 장애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P&A 필요성은 충분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는 적극적인 권리옹호를 하기위한 부문으로는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상담하고 대응하는 현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강제성있고 빠르게 구제해내는 P&A가 필요하다.”고 동감했다.

하지만 P&A 법률을 새로 제정하는 것에는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그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나름 차별이라는 영역으로 존재가 있으나, P&A 법률이 어디에서든지 등장하면 현실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실효성이 약회되고, 권리보장법률로서 미약해질 것이 틀림없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강화로 장애인권리옹호 법률로서 우상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연구실장은 “우리나라 P&A 시스템은 ‘장애인’이 아닌 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용시설의 인권감시와 궁극적으로 시설해체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 기능할 수 있는 장치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연구실장은 “P&A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현재 법제정이 추진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만일 P&A 시스템에 권리옹호의 주요 대상과 핵심역할이 정확히 규정된다면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한 삽입이나 미국의 ‘정신장애인 P&A법’처럼 별도의 입법추진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의 P&A시스템에는 ‘변호사가 결합돼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후 “발달장애인 지원체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성년후견인제도를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체계롤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법률행위 제한의 문제를 권리옹호의 문제로 접근하는 태도도 문제지만, 보건복지부가 성년후견인제도의 시행을 빌미로 별도의 P&A 시스템의 구축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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