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대표발의 이어 19일 여의도 CGV서 ‘광해’ 관람

민주통합당 김윤덕(전주 완산갑)의원이 19일 오후 7시 한국농아인협회와 함께 회원 200여명을 초청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 영화-광해 상영회’ 행사를 개최한다.

‘한국영화 상영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자막서비스를 일정 정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 의원은, 입법활동에 이어 이 날 여의도 CGV에서 한글자막과 함께 수화통역을 제공한 영화상영회를 마련했다.

이 날 행사에는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과 회원들, 국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천만 관객 영화 ‘광해-왕이 된 남자’를 함께 관람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상파 방송의 경우 수화·자막 방송이 시행되고 있는데 반해, 영화관람은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국내 청각장애인들의 문화향유권에 대한 요구는 점차 증대하고 있는 만큼, 한국영화 상영관의 자막서비스 제공을 적극 유도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이 지난 9월에 발의한 관련법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화·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한국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30/100 이상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지원할 수 있고, 한국영화 상영 시 시행령에서 정한 비율 이상으로 수화·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유승희 윤관석 최민희 의원 등 14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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