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사 결과 감금·폭행·수급비 횡령 등 인권침해 행위 확인
수사의뢰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친생자관계 단절 위한 법률 구조 요청

장애인 21인을 입양한 뒤 인권침해를 저질렀던 ‘귀래 사랑의 집’ 장OO 씨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검찰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친생자관계 단절을 위한 법률 구조를 요청했다.

입양의 이름으로 21인의 장애인을 데려다 폭력과 학대는 물론 수급비를 횡령해 공분을 샀던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장사건은, 장애인을 입양한 장OO씨가 입양자녀인 두명을 병원 안치실에 각각 10년과 12년간 방치하면서 지난 6월 세상에 알려졌다.

▲ 장씨와 함께 살고 있던 장애인의 팔에는 ‘지적장애 1급 OOO’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문신으로 새겨져 있었고, 손가락에도 ‘장애인’이라는 글씨가 낙인처럼 선명했다.ⓒ웰페어뉴스DB
▲ 장씨와 함께 살고 있던 장애인의 팔에는 ‘지적장애 1급 OOO’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문신으로 새겨져 있었고, 손가락에도 ‘장애인’이라는 글씨가 낙인처럼 선명했다.ⓒ웰페어뉴스DB
이후 장씨와 함께 살고 있던 장애인 4인은 인권활동가와 언론사들의 취재 과정에서 분리조치돼 안전한 곳에서 적응해가고 있으며, 사망한 故 장성광(본명 이광동)씨는 친부모와의 친자확인이 되면서 시신을 인계받아 지난 9월 장례를 치뤘다. 하지만 아직 故 장성희씨는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아 여전히 병원 안치실에 잠들어 있고, 분리조치된 장애인 4인에 대한 향후 대책마련과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연결되지 않은 숙제들이 남아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관할 지자체인 강원도 원주시의 의견을 받아 지난 7월 2일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인권위는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는 판단으로 같은 달 4일 장씨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 직권조사 결과 감금·폭행·수급비 횡령 등 인권침해 행위 확인

먼저, 장씨는 1960년대 말부터 장애아동을 키우며 호적에 입양이 아닌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시작해 1986년까지 모두 21인을 입적시켰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천사아버지’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그동안의 인권침해 사실을 숨겨왔다.

장씨는 이들 중 몇 명에 대해서는 성별과 장애유형 또는 특징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름도 혼동해 호칭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직업 없이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급비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다.

인권위에 따르면 장씨는 거주지 출입구를 철문으로 잠가 출입을 자유롭기 할 수 없게 만들고 밖에 나갔다 왔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피해자들을 감금·폭행한 사실이 확인됐고, 몽둥이로 발바닥과 어깨 등을 폭행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어 폭행했다는 증언도 확보됐다.

장애인 한명의 팔에는 주소와 연락처, ‘장애인’이라는 문구를 문신으로 새기는 인권침해도 발견됐고, 성인 장애여성을 목욕시키는 등 성적 희롱 내지 추행 행위도 있었다.

또 장애인들을 한정된 주거공간에 감금한 채 노동만 강요해 건강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아 치아의 완전 결손이 확인됐고, 이들 중에는 직장암 말기 상태에 이른 이도 있었다.

특히 장씨는 장애인들에게 지급된 수급비도 착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금전의 통장을 장씨가 관리하며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금전을 착취한 행위가 확인됐다.”며 “본인을 ‘목사’로 자칭하며 지적장애인들을 누구의 동의도 없이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켜 방송과 홈페이지를 통해 양육하고 있다고 알리면서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후원금품 모금을 위한 홍보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는 관할 지자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적절한 수급비 사용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약 14년간 형식적인 두세차례의 방문 외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을 무려 21인이나 친자식으로 호적에 입적시켜 제대로 양육시키지 않고 상해 및 감금 등을 한 행위와, 생존한 4인과 사망한 2인 외 나머지 장애인들은 행방조차 알 수 없는 사실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일관된 피해 진술이 있어 보다 철저한 조사를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 친자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은 향후 또 다른 피해를 당할 수 있어 허위의 친생자 관계를 단절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 상의 소송 수행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고 전하는 한편, “지자체는 복지급여 등이 적절하게 수급자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됐다는 점을 인정해 재방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 지난 6월 찾았던 장씨의 집. (좌)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는 장씨의 대문 앞에는 '출입금지' 팻말이 걸려 있다. (우) 장씨에게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기위해 들어서는 가족들은 눈물을 쏟아냈다. ⓒ웰페어뉴스DB
▲ 지난 6월 찾았던 장씨의 집. (좌)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는 장씨의 대문 앞에는 '출입금지' 팻말이 걸려 있다. (우) 장씨에게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기위해 들어서는 가족들은 눈물을 쏟아냈다. ⓒ웰페어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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