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뱅크 이용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에서 차상위계층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이용자가 대거 탈락하게 됐습니다.

푸드뱅크는 가정과 급식소에서 남은 음식이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 등을 지역사회 내 저소득 빈곤층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식품 중계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마켓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 426개가 설치돼 있으며, 이용자는 지난해 기준 24만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부식품 이용 대상자 변경 지침’에 따라 앞으로는 긴급지원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차상위 계층이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됐습니다.

INT 박나연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사무관
실제로는 기초생활수급제도나 기존 제도 내에서 지원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현실상에서 보면 이런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이웃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 이웃들에게 정부지원이 아닌 민간기부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배분 기준을 변경을 했습니다.

뿐만아니라 기부식품 제공기간 또한 변경됐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 탈락자에게는 1년 동안만 기부식품이 제공되며, 차상위계층에게는 9개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6개월에 한해 기부식품이 제공됩니다.

INT 박나연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사무관
기부 식품을 제공 받던 분들이 한 3년, 4년, 5년씩 계속 한 분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있더라구요. 이런 문제점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분 말고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식품을 제공해야 하지 않나

경우에 따라 상담을 통해 연장이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는 하나, 탈락될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기존 이용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이 아닌 민간 기부로 이뤄짐에 따라 ‘플러스 복지’라는 인식 때문에 탈락된다 하더라도 아무런 항변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형평성에 맞는 배분을 위해 변경된 지침이라지만, 이처럼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으로 지침이 변경된다면, 또 다른 결식 문제를 양산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INT 이은란(뇌병변장애 1급) / 기초생활수급자
꼭 있어야 되거든요. 없는 사람들은 그거까지 없으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생활필수품)이 없으면 불편하지만, 돈도 그렇지만, 있다가 없어지면 불편한 점이 많이 생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쌀이라도 물품이라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물품점에 가봐도요, 내가 모르지만은 물가가 비싸서 힘들어요. 생활하기가.

수요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공급량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

저소득층의 결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기부도 중요하지만, 예산 확보를 비롯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균, 유동국>
<영상편집 :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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