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용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에 ‘저소득 미혼부’ 및 ‘저소득 부자가족’ 추가 등

여성가족부는 부자 가족, 미혼모·부 등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조하여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지난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와 국토해양부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어려운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각 지역의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으나, 그동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여성부에 따르면 국가 매입 임대 또는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자활사업 참여기간만 배점기준에 포함돼, 취·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한부모 가족은 입주하기 어려웠다. 또한 공동생활가정용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에는 ‘미혼모’만 규정돼 있어, ‘미혼부’나 ‘부자가족’은 입주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개정된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입주자 선정 배점기준에 ‘취·창업을 통한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 추가 ▲공동생활가정용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에 ‘저소득 미혼부’ 및 ‘저소득 부자가족’ 추가 등이다.

먼저 기존에는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자활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만 배점에 반영하였으나, 취·창업을 통해 경제 활동에 참여한 기간도 고려하기로 했다. 앞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저임금·저숙련·단순근로 중심의 자활사업 프로그램에만 참여하는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에스에이치공사(SH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공동생활 가정용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에 ‘저소득 미혼부’와 ‘저소득 부’를 추가해 저소득 미혼모뿐 아니라 저소득 미혼부 가족과 저소득 부자 가족도 공동생활 가정용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주거지원을 위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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