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를 지난 20일 개최하고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3∼2015)’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보호대책은 신·변종 유해매체, 유해업소 등 새로운 환경과 이로 인한 청소년 문제에 적극 대처해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중기 대책으로 처음 수립됐다.

2013년~2015년까지 3년동안 청소년 유해환경과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예측해 전략과제·중점과제 마련 등을 범부처 차원에서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됐으며, 이번 대책에는 6대 전략과제, 24개 중점과제와 이를 실천할 81개 세부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6대 전략과제에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 및 음란물 차단 대책 마련 ▲청소년유해약물 예방·치료를 통한 청소년 건강 증진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청소년 (성)폭력·학대 예방 및 피해자 치료·재활 ▲청소년의 근로보호 강화 ▲청소년보호정책의 추진체계 구축 및 민간협력 강화 등이 담겼다.

6개 전략과제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추진하되, 사업추진상황은 여성가족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보호 종합대책 점검회의’를 통해 점검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 유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건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 근로보호 강화 등을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먼저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음란물 노출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폰 등 신종매체 중독 예방과 유해정보 차단을 추진해, 스마트폰 등 신종매체의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건전 사용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중독예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또한, 청소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는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최근 신문사 인터넷 광고의 선정성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어 웹사이트 유해광고의 심의를 강화한다.

청소년의 등·하교길 안전을 강화해 등·하교길 교통사고와 성범죄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등·하교 지도를 강화한다.

학교 주변 통학로를 청소년 세이프 존(youth safe zone)으로 지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야간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소년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하고, 청소년 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관련법규 준수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폭력피해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시 상담 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관계부처와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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