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 1조 4천억 원 증액 합의

내년부터 만 0~5세 영·유아를 둔 가정에 대해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된다.

여·야는 ‘0~5세 무상보육’ 시행에 의견접근을 이루고, 내년도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 부족분 1조 4천억 원(지방자치단체 부담분 포함)을 전액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소득상위 30%를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업주부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줄이는 등 사실상 ‘0~2세 무상보육’을 폐기한다고 밝혔고,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0~5세 전면 무상보육’ 시행에 따라, 소득계층에 따라 선별 지원할 뜻을 내비쳤던 정부의 ‘보육지원체제 개편안’은 폐기되게 됐다.

이같은 조치는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28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민생예산의 통과를 부탁한 것과 여·야가 합심해 정부를 압박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5세 이하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가정에는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고, 가정양육 시에는 양육 수당을 지급받는다.

보육료의 경우, 선별지원 논란으로 혼란을 겪었던 ‘0~2세 무상보육’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보육·교육 통합프로그램인 ‘누리과정’이 올해 만 5세에서 내년 만 3~4세로 확대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0~5세 무상보육이 이뤄지는 셈이다.

아울러, 현재 만 0~2세 아동을 키우는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에 대해서만 월 10~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양육수당도 내년부터 전체 소득계층 및 0~5세 연령대로 확대되며, 영유아의 나이가 어릴수록 조금 더 많이 지급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야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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