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등으로 행정처분 받은 어린이집 명단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

올해부터 어린이집 행정처분 이력이 공개되고,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이 공개되는 등 어린이 안전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부모들은 어린이집 사고이력을 알 수 없어 어린이집 선택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시행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는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나 급식·위생사고, 보조금 부정 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과 보육교직원 현황 등을 일정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행정처분청인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왔던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을 시․도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도 공개해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급식 업체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학교급식의 품질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커지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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