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1·2급 또는 교통약자, 군 장애인복지관 통해 이용 가능

충청북도 음성군이 오는 2016년까지 ‘장애인 콜택시’ 12대를 확보한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 콜택시의 법정대수는 1·2급 중증장애인 200인 당 1대다.

이에 따라 약 2,300여 명(2010년 12월 기준)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음성군은 총 12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4년 안에 순차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이 올해 처음으로 구입해 음성군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한 차량 1대에는 휠체어 탑승 시설은 물론 장애인 동반자가 함께 탑승하도록 보조석이 마련돼 있다.

지역 내 1·2급 장애인과 3급 장애인 중 뇌병변장애·지체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동반 가족에 한해 이용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이나 임산부도 이용할 수 있다.

운행 구역은 음성군 전 지역과 경계 인접지역이고, 공휴일을 제외한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음성군장애인복지관 상담실(043-883-2908)로 하루 전에 신청하면 되고, 이용 요금은 1㎞까지 기본요금 1,100원에 추가 1㎞에 200원(시내 기준)으로, 일반택시 요금의 50% 수준이다.

이 장애인콜택시는 ‘거돌이 장애인 콜택시’란 이름으로, 특별교통수단 수탁단체인 음성군장애인복지관이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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