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부처 및 프로 스포츠 단체 합동으로 ‘스포츠 폭력 근절 대책’ 발표
‘피해선수 보호 및 지원 강화’ 등 위한 10대 과제 설정

스포츠인 권익센터 상담·신고 기능의 지원대상을 장애인 선수로 확대하고, 전담 상담인력이 추가 배치하는 등 내용을 포함한 ‘스포츠 폭력 근절 대책’이 발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부처(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및 체육 단체(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5개 프로스포츠 단체) 합동으로 ’스포츠 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에서는 ’스포츠 폭력 근절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해 9월~12월까지 체육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현장관계자로 구성된 특별 팀(TF)을 운영했으며,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서울대 스포츠과학연구소에 의뢰하여 총 1,049명을 대상으로 스포츠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스포츠현장에서의 폭력 경험 비율은 2010년 51.6%에서 지난 해 28.6%, 성폭력 경험비율은 2010년 26.6%에서 지난 해 9.5%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관계자의 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은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을 당하고도 대처에 소극적이었으며, 상당수가 경기력 향상을 위해 폭력을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문화부의 해석이다. 특히, 폭력 근절을 위한 학부모의 인식 및 참여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부는 스포츠 폭력 근절을 위해 ▲피해선수 보호 및 지원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시스템 구축 ▲폭력 예방활동 강화 등 3대 방향 10대 과제를 마련하였다.

■ 피해선수 보호 및 지원 강화

우선 피해선수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먼저 현재 지원대상이 체육회 소속 선수․지도자에 한정됐던 스포츠인 권익센터 상담·신고 기능을 보강하여 지원 대상을 장애인․프로선수로 확대하고, 장애인선수 전담 상담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여 장애인선수의 이용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구체적 계획으로는 스포츠인 권익센터와 스포츠 단체(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프로연맹 등) 간 MOU체결 등을 통해 신고·상담 지원업무에 협조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한장애인체육회에는 장애인전문 상담사가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에 배치 및 스포츠인 권익센터 2인이 파견이 올해 중에 추진된다. 또 장애인선수의 이용 접근성 보장과 상담인원 확대 수용 등을 위해 스포츠인 권익센터 상담실이 내년 중에 이전될 예정이며, 장애인 선수 홈페이지(sports-in.sports.or.kr) 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불편사항이 개선될 전망이다.

각종 대회 및 훈련 현장, 학교 등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 및 상담을 확대해 실시하고 여성가족부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통해 피해 선수에 대한 의료·심리치료 등 통합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선수생활 지속 여부, 신분노출 등에 대한 염려로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했던 점을 보완해 신고자불이익처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상담 시 비밀보장 기능을 강화하여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 시스템 구축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문화부는 “현재 각 체육단체별 징계 시 폭력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없거나, 행위의 경중에 대한 구분 없이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는 등 징계에 자의성이 개입할 위험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체육단체별 ‘징계양형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무관용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현재 단체별 징계기구가 체육계 전·현직 지도자, 담당 공무원 위주로 구성돼 전문성 및 공정성 부족하고 징계 시 사전조사 기능이 부족하고 징계의 객관성 확보 문제가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조사권과 징계권을 분리하고 각 단체별 조사단을 구성해 사전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조사 및 징계 과정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다음으로는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조직운영평가(리더십, 윤리성, 재무관리)에 윤리성 평가지표가 포함돼 있지만 지표의 구체성이 다소 부족했다는 판단 아래, 앞으로는 각 단체의 폭력근절 노력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평가 ‘윤리성’ 지표를 세분화하고 가중치를 확대하며 평가결과를 매년 공개해 결과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 폭력 예방 강화 대책 마련

폭력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지도자 채용심사 시 본인의 이력서에만 의존하는 등 자질 검증이 부족해 폭력 지도자가 징계기간 중 현장에 복귀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해왔다. 이에 앞으로는 기존 선수등록시스템을 보완, 지도자 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취업지원시스템과 연계하여 채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방침이다.

감독·코치의 지도 능력을 선수 실적으로만 평가하는 점과, 효율적 선수지도기법 부족으로 강압적 훈련, 폭력 등을 동원한 선수지도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과학적 훈련 기법을 개발, 보급하고 지도자 리더십 우수모델을 발굴·홍보하는 한편 리더십 우수지도자에 대한 시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학교운동부의 비교육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적 위주의 지도자 평가시스템 개선, 학생선수 참여 대회 시상제도 개선 등 운동부 민주적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시·도 교육청 주관 학교운동부 컨설팅, 학교 내 학생선수 상담을 상시 실시할 계획이다.

지도자 양성과정에 폭력․성폭력 예방 등 인권교육을 확대하며, 학교 스포츠지도자 인성 교육을 체계화하고 선수, 학부모,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중 폭력 예방 교육의 실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