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밝혀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알게 됐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2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과태료가 상향 조정됐다.

또 아동보호구역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명칭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율 제고 및 아동학대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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