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5세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신청·접수 시작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4일부터 만 0~5세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 확대에 따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부터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0~5세는 유치원(만 3~5세만 해당) 또는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유아학비·보육료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 받게 되며, 신규로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다음 달 4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만 3~5세 유아학비 신청)에는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유아학비 지원을 신청하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유아학비 신청대상은 유치원을 다니는 만 3~5세아를 둔 보호자로,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월 22만 원이 지원되며, 유치원에 직접 지원된 금액은 유아학비 지원을 신청한 학부모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0~5세 보육료 신청)에는 동일하게 신청 후,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보육료 지원받고 있지 않는 가구(신규이용자, 만 3~4세 소득상위30% 등)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현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농·어촌 보육료 지원자는 재신청이 필요하다.

기존에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보육료 신청대상은 만 0~5세를 둔 보호자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된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만 0~5세 양육수당 신청)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되며, 현재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양육수당 신청대상은 만 0~5세를 둔 보호자며,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을 입금해 준다.

교육과학기술부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만 0~5세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지원이 전 계층으로 확대됐지만, 오는 3월부터 신규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양육수당이 사교육 이용 등 양육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일부 우려를 위해 오는 상반기 중 모니터링을 실시 한 후, 전문가 의견 등 여론수렴을 거쳐 양육수당 지급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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