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소→4개소로 확대…각 센터당 15억 원 지원키로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1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함에 따라 다음 달 4일~5일까지 센터를 모집한다.

그동안 인천시에는 국비 지원으로 운영되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2008년부터 1개소(계양구 경인IL센터)만 운영되고 있었으나,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인천시 장애인복지과에서는 국비 확충 등으로 60억 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해 센터를 4개소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각 센터 당 15억 원씩 지원키로 했다.

신청 대상은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법인·단체로 ▲현재 인천시에서 장애인자립생활(IL)지원센터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센터의 고정인력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고, 사업장소를 확보해 운영할 수 있는 단체여야 한다.

단,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인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해지된 사실이 없는 법인·단체여야 한다.

또한 최소 인력이 소장 1인, 사무국장 1인, 동료상담가 1인, 행정지원인력 1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센터 대표는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고,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실무 또는 활동경력이 있어야 한다.

선정된 센터는 보건복지부 또는 인천시에서 정하는 자립생활지원 사업을 중점으로 해야하고, 정보제공과 의로, 동료상담, 권익옹호, 자립생활기술훈련 등을 기본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활동보조, 주거 및 이동서비스, 보조기구 관리·수리·임대 등을 선택해 실시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센터는 신청서, 센터 현황, 사업실적 및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구비해 인천시 장애인복지과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센터 선정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7인이 하게 되며, 서류심사 및 사업설명을 통한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장애인복지과(032-440-29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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