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주거·의료·건강권 보장 정책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노숙인 특히 빈곤으로 인해 주거를 상실하고 노숙상태에 이른 노숙인의 인권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노숙인의 주거권·의료권·노동권 보장 정책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각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노숙인은 주거상실로 인해 교육권·건강권·노동권 등 다른 권리들의 제한으로 이어지는 복합적 인권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우리 헌법은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빈곤은 더 이상 개인의 물질적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사회 전체의 문제이자 국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인권상황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인권위는 2005년과 2011년 ‘노숙인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 노숙인의 주거· 일자리·의료 및 노숙인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발표했다.

■ 의료복지서비스 등과 연계한 주거권 개선 방안 마련해야

인권위는 현재 노숙인 수에 비해 확보된 응급잠자리 등 긴급 거처의 규모는 매우 부족해 과밀화 정도가 심해지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주거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정부의 주택종합계획 수립 시 노숙인의 주거 안정 대책이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노숙인의 경우 건강권 확보 및 사회 복귀를 포함한 의료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주택 보급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노숙인 상황 반영해 의료접근권 보호 대책 마련해야

관련 연구에 따르면 노숙인의 사망률은 전 연령대에서 일반인 사망률의 2 배 이상이며, 노숙에 진입한 지 1년이 경과하면 1%, 5년이 경과하면 8%, 6년이 경과되면 약 10%가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돼 노숙인의 건강이 다른 사회집단에 비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인권위와 서울시광역정신보건센터 조사에서는 노숙인의 절반 이상이 알코올 의존증을 가지고 있고, 알코올 문제를 가진 노숙인은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그러나 현행 의료지원 체계는 이러한 노숙인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한 실효적인 의료접근권의 보호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다.”며 “노숙인 의료서비스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노숙인 지정 의료기관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하는 등 노숙인의 의료접근권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노숙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방안 마련 필요

특히 노숙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방안 마련도 강조됐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노숙인들은 잠자리를 구하는데 대한 불안, 특별히 위해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가해자처럼 취급 받았다는 억울함, 사회적 낙인에 대한 공포심 등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노숙 유발의 실질적 원인을 떠나 노숙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집단적 차별로 변이될 수 있고, 노숙인의 자활을 돕는 각종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참여율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배제를 개선하고 정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숙인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번 발표와 더불어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해양부장관과 광역자치단체 장에게 관련 대책 마련을 권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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