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단체, ‘극소수 장애인만 제한적으로 급여량 확대·생색내기 의도’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장애인활동지원 지침개악 규탄 및 긴급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14일 개최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지침’은 개악이라며 보건복지부를 규탄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장애인활동지원 지침개악 규탄 및 긴급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14일 개최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지침’은 개악이라며 보건복지부를 규탄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 장애계단체가 ‘제도개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장애인활동지원 지침개악 규탄 및 긴급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14일 개최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지침’은 개악이라며 보건복지부를 규탄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 단체는 “보건복지부는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중증장애인의 기준을 종전 인정조사점수를 인상해 오히려 서비스 기준을 엄격히 만들고 있다.”며 “극소수의 장애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급여량을 확대하면서 생색내기만 의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지난해 故 김주영 활동가와 파주장애남매 등이 부족한 활동지원제도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국회는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615억 원을 증액한 3,828억7,000만 원으로 편성했고,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 추가급여의 급여기준과 급여량을 확대해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하루 12시간(월 최대 360시간) 확대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중증장애인의 기준을 종전 인정조사점수 400점에서 410점으로 인상한다는 것.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원교 회장은 “지난해 소중한 동지를 떠나보냈다. 더 이상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싸웠다. 제도가 잘못됐다면 고쳐야 하고, 법에 문제가 있다면 바꿔야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나쁜 것을 고쳐달라는 것.”이라고 개정을 촉구했다.

노등장애인야간학교 배덕민 활동가는 “2007년 이전에 인정조사를 받은 사람은 오는 5월 30일까지 재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마침 장애인부부 가정은 추가로 80시간을 준다고 해서 신청했다.”며 “지금은 통보를 기다리고 있으며, 하루하루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만큼 심리적인 압박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인정점수가 오는 4월부터 410점을 넘어야 독거로 인정해 준다. 누구의 도움 없이는 꼼짝없이 움직이지 못하는데도 380점이 나왔는데, 그 기준은 누가 정했으며, 누구의 기준인가.”라고 질타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도 발언에 나섰다.

박 사무국장은 “이 겨울이 지나면 밖에 나가야 하는데, 장애인은 그나마 있던 활동보조시간마저 뺏길 것 같다.”며 “인정조사 점수는 열심히 공부하면 오르는 수능시험처럼 노력으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점수로 이야기할 때, 장애인에게는 숨 쉬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활동보조시간은 누구에게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그나마 있던 400시간을 뺏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보건복지부가 이 지침을 그대로 만든다면, 오히려 30~40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더 이상 장애인의 몸을 저울에 올려놓지 않도록 함께 투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현재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6일까지 받고 있으며,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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