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운영방침, 비싼 요금·이용횟수제한·개인정보이용 논란

▲ 출처/춘천시청 홈페이지.
▲ 출처/춘천시청 홈페이지.
춘천시가 오는 3월 1일부터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하면서 일반택시요금의 50%라는 비싼 요금을 책정하고, 이용 횟수까지 월 5회로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춘천시는 지난해 5월 강원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강원장차연)·강원도장애인부모연대와 합의 끝에 ‘타 지역과 비슷한 수준인 일반택시요금의 30%로 장애인콜택시 요금을 책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지역 장애계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춘천시가 지난 8일 게시한 ‘장애인콜택시 운영안내’를 보면 춘천시는 1~2급 장애인 중 보행이 가능한 사람(1,900인)은 일반택시를,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1,600인)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도록 했다.

일반택시를 타는 경우에는 매월 말 지불요금의 50%를 시에서 보전하고, 장애인콜택시를 타는 경우에는 일반택시요금의 50%를 이용 후 지불하도록 했다.

또한 일반택시와 장애인콜택시 모두 이용횟수를 월 5회로 한정하고, 운행구역도 관내로 한정했다. 단, 이용횟수 제한은 3개월 정도 운행해본 후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콜택시는 3월에 2대, 5월에 6대를 도입해 올해는 총 8대를 도입키로 했으며, 운행시간은 아침 7시~저녁 8시까지로 한정했다. 단 일반택시의 경우에는 24시간 운행한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사전에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와 신한체크카드 신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해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후, 그 카드로 요금을 지불토록 했다. 다른 카드나 현금은 이용할 수 없다. 단, 카드발급 신청에 있어서 농협이나 신한은행 통장이 있는 사람은 신규로 통장을 개설할 필요없이 기존 사용계좌를 기재하면 된다.

이에 대해 강원장차원 변윤태 사무국장은 “춘천시는 지난해 장애인콜택시 요금을 일반택시요금의 30% 수준으로 정하기로 사실상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번복했다.”며 “춘천시는 장애계단체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합의문을 어긴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교통수단은 교통약자를 위한 대안인데, 이를 월 5회로 제한한 것은 교통약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춘천시는 ‘중증장애인이니까 월 5회만 외출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또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사람에게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타 지역 장애인콜택시 운영방침을 살펴봐도 이런 경우는 전혀 없었다.”며 “비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밝히고 타지 않지 않느냐. 이것도 엄연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 사무국장에 따르면, 앞으로 강원장차연은 강원도장애인부모연대와 함께 이번 춘천시 장애인콜택시 운영방침과 관련해 대책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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