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 원안 가결

▲ 제313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강창희 의장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출처/국회 홈페이지.
▲ 제313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강창희 의장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출처/국회 본회의 영상 캡쳐.
앞으로 국·공립 및 학교법인이 설립한 특수학교 기숙사는 ‘생활지도원’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 5일 제313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민주통합당 유은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당시 유 의원은 “국·공립 및 학교법인이 설립한 특수학교 기숙사에 장애학생들의 사고에 대비한 전문 인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이 적용되는 사회복지 법인의 기숙사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배치되는 것과는 달리 현행법에서는 학교법인이 설립한 특수학교 기숙사에 생활지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응급상황 대처 인력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으며 “생활지도원은 일반적인 생활을 지도하고 도와주기 위한 목적에서 배치되는 인력이므로 장애학생의 건강과 안정보장을 위해서는 간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는 제28조 제6항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어야 한다’에 명시된 ‘생활지도원’을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이하 생활지도원 등이라고 한다)’로 개정했다.

한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제313회 제6차 본회의에서 유은회 의원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발표하고 있다. 출처/국회 홈페이지.
▲ 제313회 제6차 본회의에서 유은회 의원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발표하고 있다. 출처/국회 본회의 영상 캡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 신·구 대비표. 출처/유은혜 의원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 신·구 대비표. 출처/유은혜 의원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