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의원, ‘장애인 배려시설 설치’, ‘장애인 우선 이용기간 배정’ 내용 담아

▲ 사진제공/이상일 의원 공식 홈페이지.
▲ 사진제공/이상일 의원 공식 홈페이지.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보장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문화시설에 대해서 장애인을 배려해 시설할 것을 의무화했으며, 문화시설의 이용에 있어 장애인 문화예술단체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정 기간을 배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재 문화예술 시설은 장애인 통로 및 장애인석 부족 등으로 접근성이 부족하고, 시설운영계획 역시 비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중심으로 이뤄져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 법안을 시작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창작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법안의 의미를 밝혔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지원 센터 조성을 위한 설립·운영’의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법안은 이상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한선교·김장실·이재영·노철래·이만우·최봉홍·김태원·유승우·이재영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