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신규창업자 및 7년 미만 기업에 점포·비용·운영자금 지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창업에 열의가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로설정부터 성공창업까지 일괄 지원하는 ‘원스톱 창업지원서비스’ 제공에 들어갔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원스톱 창업지원서비스’는 기초교육 12시간, 특화교육 100시간, 인턴 교육 4주~8주로 구성돼 있으며, 교수 이수 후에는 실전 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의 신체적 이동성 제약을 고려한 온라인교육(각 30분 씩 40차시)을 추가해 교육의 내실화와 창업성공률을 제고하고, 전국 9개 지역센터와 연계해 장애인 예비창업자의 창업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초교육 이수자에게는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통해 7년 미만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1억 원 한도 내에서 3% 고정금리, 7년 상황(거치 2년)의 장애인기업 활동자금을 지원한다.

센터는 분기별로 50억 씩, 총 200억 원의 장애인기업 활동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센터’ 교육을 이수한 중증장애인 및 저소득 장애인(최저생계비 200% 이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사업장을 제공하는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창업인큐베이터 구축사업’도 병행한다.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최대 1억3,000만 원 한도의 임대사업장을 2~3년간 제공받고, 기간 연장을 통해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권·입지분석부터 개점 후 6개월까지 사후관리를 받을 수도 있다.

센터는 ‘원스톱 창업지원서비스’를 위해 전국 13개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민간 창업전문위원 및 후원업체를 각각 100여 명씩 지정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장애인 창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start.debc.or.kr) 또는 권역별 교육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공지사항) 또는 전화(02-326-133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센터 박기경 이사장은 “장애인도 이제 복지나 수혜의 입장에서 벗어나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며 “창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역량 있는 장애인이 경제·사회적으로 자립하고, 경제 주체의 일원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출처/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출처/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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