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벼운 치매로 가끔 인지장애 등의 문제를 겪는 노인들도 장기요양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올해부터 경증 치매로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간헐적으로 길을 헤메는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등의 노인 약 2만 3천명이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을 인정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기준을 하향조정하고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는 7월부터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선정기준이 되는 3등급 점수 하한선이 53점에서 51점으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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