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족과 같은 신체보조기기를 착용 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다 의족이 망가졌다면, 과연 이 보조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보조기기는 신체의 기능을 대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수단의 개념으로 관련법이 돼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일인지 이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의족을 사용하던 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의족 파손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의족을 신체의 일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급여지급 요청이 기각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에서는 의족이 신체의 기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조수단의 개념으로 보고 있어 신체의 일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지난 27일 열린 ‘장애인보조기 신체의 일부 될 수 없는가’ 토론회에서는 의족 등의 보조기를 신체의 일부로 볼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태평양 조원희 변호사는 원심에 대해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부상을 ‘근로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생물학적 기준만으로 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평등의 원칙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신체, 부상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꼽았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장애인보조기를 신체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김윤태 교수는 “심장·폐 등 내부 장기나 팔·다리를 대신하는 의지는 실제 생물학적 신체는 아니나, 몸에 장착해 생존·대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신체 중 하나로 받아들여야 하다는 데 의심하는 의학자는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촬영:마경환/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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