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요양보호사 등 4인, 8일 불구속 입건… ‘관리·감독 어려운 점 악용’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요양급여비를 과다 청구해 1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사기혐의로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원장 A(45, 여)씨와 요양보호사 3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1년 8월~2012년 12월까지 방문 요양 서비스 일수를 부풀려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772차례에 걸쳐 1억1,8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감독기관이 방문 요양 서비스를 실제로 얼마나 제공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원장 A씨를 주축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측은 “실제로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요양보호사가 수급자를 속이거나 매수해버리면 제공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며 “재가 서비스 제공의 실제적인 관리·감독이 힘들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바라봤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천계양운영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한 달 기준 약 20회 정도의 재가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이 경우 요양급여비는 최고 87만8,900원까지 지급된다.

이에 센터 관계자는 “1년 반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비를 챙긴 것은 무리가 아니다.”며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허위수령이 여전히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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