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공공보건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라!

최근 세브란스병원(신촌소재)은 의료전문 수화통역사를 원내에 배치하고 전문적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부산성모병원에서도 2007년부터 전담 수화통역사를 배치하고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농아인협회에서는 이 두 의료기관의 자발적이고 선도적인 수화통역사 배치를 환영한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제31조 제2항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정보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률 제2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4조제1항, 시행령 별표3등에서는 수화통역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2012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6개권역의 종합․한방․요양병원 중 진료․상담과정에서 수화통역 및 화상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39곳으로 전체 조사대상의 2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행위는 인간의 건강 및 생명권과 직결된 문제이다. 하지만 농아인은 음성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제한으로 진료의 예약, 전문의와의 상담 및 진단결과의 통지 등 병원 이용의 모든 과정에서 차별받고 있다.

한국농아인협회가 전국 수화통역센터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의료 수화통역 요청은 전체 수화통역 의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의료현장에서의 수화통역에 대한 수요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화통역센터에 의존하는 현재의 의료통역 구조로는 이러한 수요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없다. 또한 대부분의 통역이 외래진료에만 치우쳐 있어, 농아인은 응급실 진료나 장기입원치료 등에서는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가 상주하여야만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의 전반을 숙지하고 유기적인 통역을 제공하여 농아인이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수화통역사가 상주하는 의료기관은 사설병원인 부산성모병원과 세브란스병원뿐이고, 국민의 기초 건강을 책임져야 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단 한 곳도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

농아인이 차별없이 완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국농아인협회는 우선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건강권을 책임지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상주 수화통역사를 배치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사설 의료기관에서도 자발적으로 상주 수화통역사를 배치하여 농아인에 대한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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