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복지협의회, 법률홈닥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4월 15일부터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사업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법률홈닥터’란 법무부가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개념을 도입해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무료로 1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주사회복지복지협의회는 올해 법률홈닥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법무부에서 파견된 변호사(공익법무관)가 상주하면서 각종 법률상담은 물론 법 교육, 법률 정보, 소송구조연계, 분쟁해결방안 및 법률문서 작성방법 안내 등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법을 몰라 고통받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변호사를 찾기 어려웠던 저소득층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해 법률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해 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법률홈닥터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단체는 제주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WWW.jejubokji.net) 공지사항에서 방문상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팩스(702-3383)로 신청하면 된다. 개인은 전화(702-3782)로 법률상담을 예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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