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성명서

장총련이 말하는 이용자중심서비스는 기득권 지키기일 뿐!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개선기구에 노동자 참여 가로막는 장총련과 한자연을 규탄한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5월3일 제도개선자문단 회의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이하 ‘한자연’)의 태도를 전해 듣고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고 이는 복지부조차도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장총련은 활동보조서비스노동자(이하 ‘노동자’)의 제도개선기구 참여가 장애인이용자중심의 서비스 이념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참여를 반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을 통하여 노동자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는 것을 노동자가 부정한 바가 없다. 오히려 묻고 싶다. 장총련이 말하는 이용자중심서비스라는 것이 기득권 챙기기인지 사회적 권리인지. 사회적 권리는 어느 한쪽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이용자를 위해서 노동자의 참여를 반대한다는 장총련의 생각은 기득권 지키기 그 자체일 뿐이며, 이를 위해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또한 전장연을 통해 노동자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다고 억지를 부리는 장총련에게 당신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반사하겠다. 노동자가 원하는 것은 동정과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의 노동권이라고. 노동자의 목소리는 그 누구도 대신 전할 수 없다. 장애인당사자운동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총련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그동안 장총련이 했던 그럴싸한 언어들이 사실은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꽃단장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한자연은 근로기준법을 들어 노동자의 참여가 시기상조라고 말하고 있다. 한자연은 근로기준법이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법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다. 법정노동시간이 걱정스럽고 수당이 걱정되거든 활동보조서비스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대로 일하고 생활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아직 방법을 못 찾았으니 노동자는 빠져 있으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이용자의 권리와 활동지원제도의 취지를 벗어나는 주장을 한 바가 없다. 육체노동과 감정노동을 모두 수행하며 장애인자립생활 실현의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두 단체는 계속 부인할 것인지 묻고 싶다.

또한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장총련과 한자연이 노동자의 제도개선기구 참여 반대 의사를 이제라도 바꿀 의사가 없는지, 자신들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 줄 것을 요구한다.

2013년 5월 6일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