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장한 앞두고 ‘2013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 열려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마가렛 세카기야 씨가 오는 29일~다음달 7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 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은 6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 모여 ‘2013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전세계 인권옹호자의 활동과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마가렛 세카기야 특별보고관은 한국을 방문해 탄압받은 인권옹호자, 관련 정부부처, 시민사회 등을 만나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2014년 3월, UN 인권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보고대회를 통해 최근 한국 인권옹호자들이 받고 있는 탄압으로 ▲업무방해 적용과 손해배상 청구로 과도한 경제적 제재 ▲광범위한 불법사찰 ▲경찰 및 용역업체의 물리적 폭력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낙인찍기 ▲국가보안법이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과 같은 각종 법률의 오남용 ▲해외 인권옹호자 강제추방 및 입국금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방기 등을 지적했다.

장애인권활동가들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물리적 탄압 “더욱 심해지고 있다”

장애인권활동가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경제적 제재와 물리적 탄압도 이날 보고대회 자료집을 통해 지적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보고자료를 통해 “노동과 교육, 복지제도, 이동권, 생존권 등 열악한 장애인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권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장애인권현장을 소개하는 한편 “정부는 물리적 폭력과 함께 벌금부과라는 경제적 제재의 방식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권활동가들은 연행보다는 벌금 부과 사례가 더 많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남 정책실장은 “장애인인 장애인권활동가들은 구금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행을 덜 하는 반면, 집회시위 중에 휠체어를 강제로 막거나 휠체어에서 끌어내리는 등의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고 있다.”며 “또한 집회시위가 끝난 후 사진채증을 근거로 높은 벌금을 부과해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정책실장에 따르면 대부분 집회에 참여한 사진을 근거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해 벌금이 내려지고 있다. 하지만 집회나 농성과정에서 어떠한 폭력행사가 없어도 기소할 뿐 아니라, 기사회견에 참여한 것으로도 벌금형을 확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에 따라 확정된 벌금액수만 지난해 1,650만 원, 현재도 장애인권활동가 장례식에 참가했던 30여명에 대해 벌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장애인권단체들은 장애인권활동가들에 부과된 벌금상황 취합 및 정식재판 청구를 지원하고 있고, 벌금마련을 위한 재정사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지난해 8월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를 납부하지 못해 수배 중이던 장애인활동가 8명이 ‘차라리 잡아가라’며 자진구속 결의 기자회견 후 구속수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노역을 신청하기에 이르기도 했다고.

물리적 폭력도 다수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남 정책실장은 “장애인권활동가들이 집회 참여를 위해 이동하는 경우 과도한 제지로 물리적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활동보조인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중증장애인 활동가 故 김주영 활동가의 장례식과 ‘보건복지부 긴급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중,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행진을 못하도록 경찰들이 방패로 막아 300여명이 3시간 이상 고립되기도 했다. 경찰들은 이에 항의하는 장애인을 강제로 끌어내고 휠체어를 탄 채로 들어내기도 했다.

지난 4월 용인시의회 앞 광장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없는 용인시 경전철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용인시청 앞에서 열리는 경전철 개통식에 항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폭력이 발생했다.

남 정책실장은 “용인시청에서는 사전에 각목을 준비해 휠체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길바닥에 임시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이에 항의하고 용인시청으로 가려는 장애인들을 휠체어에서 끌어내렸다. 또 전동휠체어의 전원을 끄고 배터리를 분리하려고 했고, 항의하는 장애인들을 경찰들이 둘러싼 상태에서 폭행하기도 했다.”고 꼬집는 한편 “이와 같은 사례가 매우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장애인권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발생해 질타를 받았다.

지난 2010년 12월 장애인단체들이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와 장애인 관련 3대 법안 재개정을 요구하며 인권위 11층에서 농성이 진행됐다. 당시 중증장애인 활동가들이 남아 농성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인권위는 엘리베이터를 중단시켜 이동을 막았고, 식사반입금지, 전기와 난방차단 등으로 탄압했다는 증언이다.

남 정책실장은 “그 결과 중증장애인 활동가들은 ‘칠흑 같은 어둠’에 방치됐으며, 농성자 전원이 휠체어 장애인인 상황에서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 배터리 충전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고, 농성자 10여명 전원이 중증장애인으로서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활동보조인의 출입을 남성 1인, 여성 1인으로 제한함으로서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혹한에도 불구하고 난방을 중단해 농성 중이던 중증장애활동가가 폐렴에 걸려 2주 후 사망하기에 이르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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