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 모집공고, 다음 달 10일~14일까지 시설공단에 접수
콜센터 배차에 의해 운영…20일 운행 수입, 운수보전금 포함 월 320만 여 원

7월부터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50대가 시내를 누빈다. 해당 택시는 일종의 ‘장애인콜택시’ 개념으로 비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다.

서울시는 오는 7월 8일부터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콜택시 이용 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 전용 택시’를 운행할 개인택시사업자 50인을 다음 달 10일~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되는 사업자는 시범운영 기간인 올해 7월~12월까지 6개월 간 개인택시를 장애인 전용 택시로 운행한다.

이번 사업은 시가 지난 4월 발표한 ‘장애인콜택시 운영개선 계획’에 포함된 개선방안 중 하나로, 그동안 장애인콜택시의 가장 큰 문제로 손꼽혔던 긴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맞춤형 교통수단을 제공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본격적인 모집에 앞서 서울시는 ‘장애인 전용 택시’ 운행에 관심 있는 개인택시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31일 10시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경기장 서측관람석)에서 사업설명회를 연다. 사업설명회에서는 운수보전금, 운행요령, 과업시간, 운영계획, 개인택시 활용 장애인콜택시운영사업자 선발기준·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개인택시 사업자 모집공고, 다음 달 10일~14일까지 시설공단에 접수

개인택시사업자 모집공고는 다음 달 3일~14일까지 서울시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장애인 전용 택시를 운행하기 희망하는 개인택시 사업자는 다음 달 10일~14일까지 응시원서를 비롯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장애인콜택시 위탁운영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며, 합격여부는 서울시·시설공단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자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60세 미만의 개인택시 사업자로, 운전자 자격요건과 차량기준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 가족(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포함)이 있거나 사회복지사자격소지자, 장기 무사고 운전자 등을 우대해 선발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용자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행하기 위해 지역별 이용수요를 고려해 권역을 4개로 나누고 권역별로 모집한다. 예컨대 1권역은 ‘종로·중구·용산·은평·서대문·마포’로 11대를 모집하고, 이용수요가 많은 ‘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 등 2권역에는 17대를 모집한다.

콜센터 배차에 의해 운영…20일 운행 수입, 운수보전금 포함 약 320만 원/월

장애인 전용 택시는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 중에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운행되며, 일반 택시처럼 배회운행이 아닌 ‘콜센터 배차’에 의해서만 운행된다. 따라서 일반택시와 다르게 부제가 없어지고 운영기관이 제시하는 운행편성표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장애인 전용 택시는 별도 지정한 외부 표식과 콜장비를 부착해야 하며 운행구역, 이용요금, 운행요령 등 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은 ‘장애인콜택시 운행규정’에 따라야 한다.

장애인콜택시는 서울 시내 및 부천·고양·의정부·구리·안양·성남 등 12개 인접 시와 인천국제공항에서만 운행되며, 도시철도요금의 3배 이내에서 규정된 요금을 받게 된다. 기본거리 5km에 1,500원이며 5~10km 이동 시 300원/km이 추가되고, 10km를 초과할 경우에는 km 당 35원 씩 추가된다.

2일 운행 후 1일 휴무로 월평균 20일을 운행하고 휴식시간을 포함해 하루 12시간 근무, 월 270만 원의 운수보전금과 운행수입금을 합하면 약 320만 원/월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차감 지급된다.

선정된 개인택시 사업자는 서울시설공단과 1:1 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서비스 내용·제공방법까지 충분한 교육을 이수한 다음 7월부터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간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12월까지 장애인 전용 택시 운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 향후 추진방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14년 사업추진 및 확대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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