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와 근로환경 열악 지적…법적 근거 마련과 제도적 대책 마련 시급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근로환경 실태조사, 개선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책위원회는 26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서울시사회복지사들의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책위원회는 26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서울시사회복지사들의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와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이 제정됐지만 최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연이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회복지사의 근로조건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책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6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서울시사회복지사들의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만족도 5점 척도 기준 평균 2.4점…스트레스는 10점 만점에 평균 6.9점

서울시 사회복지사 근로실태조사는 지난 달 1일~26일까지 보수교육대상자 9,300인을 기준으로 총 755인이 응답해 약 8.1%의 응답률을 보였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복지분야 근무기간은 평균 76.9개월(약 6년 4개월)이었으며, 현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은 평균 48.3개월(약 4년)로 나타났다. 월 평균 급여는 평균 222.7만 원으로 월평균 급여 분포는 최소 40만 원에서 58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비정규직 사회복지사의 근무실태는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기간이 평균 14.7개월로 1년 이하 계약직이 대다수(83.9%)였고, 월평균 급여도 175.9만 원으로 정규직 월평균 급여 228만 원에 비해 약 52만 원 가량 낮았다.

근로만족도는 5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 2.4점으로 보통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근로조건 만족도의 하위항목을 보면 근로 시간 만족도가 2.7점, 근로강도 만족도가 2.4점, 급여 만족도가 2.3점, 복리후생 만족도가 2.2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급여와 복리후생에 관한 만족도는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한 결과 10점 만점에서 평균 6.9점으로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점 이상의 평균 이상의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보이는 비율은 전체 66.3%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장 스트레스가 높은 10점인 경우도 9.1%로 나타나 사회복지사의 근로조건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의 심각성을 시사했다.

결혼 및 양육으로 인한 부당대우…일과 가정 양립 대책 필요

결혼 및 출산·양육으로 인한 부당대우도 발견돼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실태도 확인됐다.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동안 결혼으로 인한 부당 대우 경험은 해당자 357인 중 26.6%로, 중복 응답을 포함하면 부당대우 경험은 총 113건에 달했다. 결혼으로 인한 부당대우 경험은 주로 언어적 비하 경험이 31인으로 가장 많았고, 승진 불이익이 21인, 부서이동이 17인, 이직 압력이 16인, 사직 압력이 12인 순으로 응답됐다.

임신 및 출산 때문에 부당한 대우 경험은 해당자 238인 중 29.8%로 중복응답 건수를 모두 포함하면 총 87건에 달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출산휴가 반납이 20인으로 가장 많았고, 승진 불이익이 15인, 언어적 비하가 11인, 사직압력이 9인, 부서이동이 6인, 이직압력이 5인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임신 시기 조정 압력, 휴가 제한, 임신기간 야근 수당 없이 야근, 업무실적 과도 차별 등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해 사회복지사가 인식하는 스트레스 정도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5.6점으로 중간 정도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나타났다. 이 중 7점 이상의 스트레스 강도가 가장 높은 경우도 전체에서 42.1%에 달해 일과 가정양립에 대한 스트레스를 겪는 비율이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으로는 ▲모성휴가 등 법정휴가 보장 ▲직원 충원 및 업무량 감소 ▲근무시간 수준 ▲기관장 인식 등 조직문화 개선 ▲탄력근무제 도입 ▲직원복리후생 증진 등이 제시됐다.

▲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동명 교수
▲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동명 교수
연구를 진행한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동명 교수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기관의 인식개선 및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교수는 “많은 사회복지사가 결혼과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심지어 임신기간 야근근무를 시키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야근수당 없이 야근을 시키거나 업무실적을 차별받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관에서 당연히 제공돼야 하는 모성휴가 등 법정휴가 보장에 대해서 많은 사회복지사가 필요성을 제시할 정도로 아직 기관의 인식과 지원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성민종합사회복지관 곽효정 부장은 실질적으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곽 부장에 따르면 여성 사회복지사들의 경우 상당수의 기관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장의 상황은 마땅하고도 기쁘게 허가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것.

휴직대상자의 공백기동안 대체인력을 쓰기에는 재정이 충분치 않기에 경력 없는 신입을 대체인력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른 경력자 업무의 하중을 남아있는 다른 동료들에게 싣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어렵다고 곽 부장은 분석했다.

곽 부장은 “이러한 애로사항은 그 무엇보다 기뻐해야 할 ‘새로운 사회구성원의 출생’에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들을 낳을 뿐 아니라, 여성 사회복지사의 역량 또는 한계와 동일시돼 평가되는 부당함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표적인 여초집단으로 자타가 공인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정과 일의 양립’을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가능한가를 여성정책에 보다 집중해 관심과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로 환경은 1차적으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뤄져야 할 일.”이라며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들이 노동자로서의 의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근로환경개선과 권익증진에 당사자로 관심 가지고 주체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법인의 종교적 성향 압력…스트레스 평균지수 2.7점, 반면 7점 이상도 16.7%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이 종교단체 또는 종교적 배경에 의해 설립된 경우가 다수인 상황에서 종교적 압력으로 인한 어려움도 조사항목에 포함됐다.

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기관이나 운영법인의 종교적 압력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총 211인으로 27.9%에 달했다. 주로 직장 내 종교활동 참여 강요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조사됐고, 특정종교를 갖도록 강요받거나, 종교로 인한 승진 누락 등 부당처우 등 답변이 이어졌다.

이러한 종교적 압력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10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 2.7점으로 낮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지만, 기관의 종교적 압력으로 인한 7점 이상의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도 1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윤리적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관 및 운영법인과의 비윤리적 행동강요로 인한 사회복지사들의 어려움 경험이 31.5%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기관의 비윤리적 행동으로는 동료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가장 많았고, 실적의 부정직한 보고, 금전의 부적절한 사용, 클라이언트에 대한 부당한 처우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타 의견으로 법인비리 은폐 강요, 후원모금 할당 및 개발 강요, 부당해고 및 부당채용 등 인사 조치 등 답변이 이어졌다.

조사에 참석한 서동명 교수는 종교 편향적 기관 운영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교수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종교적 압력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회복지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와 더불어 기관의 윤리적 실태에서도 사회복지사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곽효정 부장은 “지금의 사회복지 환경을 이루기까지 종교계와 산하 기관이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 더불어 현재까지도 튼튼한 재정기반과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투명한 재정경영인, 체계적 조직운영으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어 나날이 종교법인이 시설을 위탁하는 사례와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긍정적인 의미를 전하는 한편 “반면 종교적 성향으로 인해 사회복지사들은 종교 활동 강요, 개종압박, 승진제한 등 불이익에 노출돼 있다.”고 부정적인 면을 밝혔다.

특히 조사결과에서는 법인의 종교적 성향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지수가 2.7로 낮게 나타났지만, 한국사회에서 종교계가 복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특수성이 널리 퍼진만큼 사회복지사들이 자신과 맞는 종교 법인을 찾아가는 만큼 수치가 큰 의미를 가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곽 부장은 해석했다.

늘편한집 허곤 원장은 종교적 성향을 사회복지 현장에서 배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 원장은 “단지 직원과 이용자의 종교가 가장돼 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실제적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예를 든다면 업무시간 내에 종교행위 금지, 근무 법인 및 시설에 후원이나 헌금 총액 제한 등을 규정화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반면 “이것도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 것인지, 가능 한지에 대해서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예측해 개선의 필요성은 있지만 그 대안제시가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했다.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책위원회는 26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서울시사회복지사들의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책위원회는 26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서울시사회복지사들의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클라이언트로부터 신체적 폭력 경험 18.8%…사회복지사 보호위한 법적 근거 필요

서울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로부터의 폭력 경험도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교적 경미한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언어적 폭력이나 정신적 괴롭힘을 월 1회 이상 경험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각각 전체 응답자의 60.3%, 56.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은 응답자의 18.8%가, 성적 괴롭힘은 12.3%가 연 1회 이상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라이언트의 신체적·성적 폭력에 대해 절반이 넘는 사회복지사들이 자신의 근무환경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사회복지사가 여성사회복지사에 비해 클라이언트의 성적 폭력으로부터 본인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주시설의 사회복지사가 이용시설에 비해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클라이언트 폭력이 발생했을 때 기관의 대처방법을 보면 전체 응답의 60%이상이 기관에서 소극적이거나 전혀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법적 대응 등의 적극적으로 대처한 경우는 5.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복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관 내 대응 매뉴얼 마련, 기관·직원·사회의 인식개선 및 조직문화 개선, 지역 내 안전네트워크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허곤 원장은 “사회복지사가 시설장이나 상급자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성적 폭력에 시달린다면 종교적 강압을 받는다면 이것은 분명히 인권침해이며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예방과 처벌의 장치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이용자로부터 받는 폭행이나 피해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를 업무상 재해, 직무 스트레스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

허 원장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보상, 직무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상담과 휴식 등 지원.”이라며 “사회복지사의 인권과 이용자의 인권을 저울에 올려놓고 평행을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회복지사 개인이 감수해야 할 문제도 아니다.”라고 꼬집어 정부와 지자체, 시설장과 사회복지사 간의 고민이 필요한 과제임을 시사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안전 위해 법과 조례 반드시 필요

이날 토론회에는 사회복지사 출신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미성 의원이 직접 참석해 지자체 차원의 대책마련에 고민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 의원은 “사회복지사들의 현실은 20여년 전이나 지금인 변한 것이 없다.”며 “일부이긴 하지만 회계비리나 법인의 강압적 인사이동과 같은 보이지 않는 압력들과 더불어 폭력과 성희롱 등 인권침해까지 문제가 됐던 사안들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한계를 전했다. 이어 “특히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너희는 사회복지사니까’라는 말로 조용히 지나가길 요구했고, 부당한 처우와 임금에서도 ‘봉사하는 직업’이라는 의무만을 강요해 왔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사회복지사는 질병과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 중 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며 이중고에 시달려 왔다.”고 부당함을 토로했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자 지난해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이 시행됐다. 하지만 이 속에도 사회복지사들의 안전을 위한 조항이 포함돼지 않아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개정 법률에는 사회복지사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법률 제정과 더불어 지자체 조례 제정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역시 조례를 마련하고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다.”며 “사회복지사들의 인권과 안전, 신분보장 등이 추가된 조례가 돼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처우개선’ 명시가 아니라 의무조항으로 기록해 사회복지사들이 정당한 처우를 받으며 안전하게 직무할 수 있도록 환경과 정책배경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표출하고 올바로 정책이 마련·시행되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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