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무분별한 해외입양을 막기 위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 정식 가입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벨기에 브리쉘에서 해외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아동입양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1995년 발효된 이 협약은 해외 입양은 국내 다른 가정으로의 입양이 어려울 때,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부는 불가피하게 해외입양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 양부모가 아이를 키우는데 적합한지 검증한 뒤에 승인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협약 가입을 계기로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아동 인권 선진국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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