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누구나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 확인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복지부가 이와 관련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본문)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금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어린 아이를 둔 부모가 어린이 집의 보육환경, 운영관리, 건강영양 등의 어린이집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평가인증 세부사항은 아이사랑보육포털과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정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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