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3등급 기준 완화… 수급자 2만3,000인 신규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 및 제8조) 개정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먼저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해 약 2만3,000인의 노인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완화대상은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경증치매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 및 간헐적 문제행동이 나타나는 경우다.

또한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수급자와 그 가족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했다.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1등급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 유효기간은 3년(2년→3년으로 연장)이다.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 유효기간은 2년(1년→2년으로 연장, 등급판정 횟수 3회→ 2회로 단축)이다.

특히 공단은 기존에 장기요양신청을 했으나 인정을 받지 못한 노인 중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하여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노인에게 제도개선 내용과 재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자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1577-1000)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원의 인정조사(방문)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참고해 신청서 접수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사람을 심의·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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