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5월 27일~29일까지 진행한 ‘2013년 장애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 교육에서 장애인을 차별하고 CCTV 등 인권침해 행위를 일으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 장애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 교육은 장애분야 인권 강사 양성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충청북도 충주시에 위치한 건설경영연수원에서 이뤄졌습니다. 

장애인이 교육에 참여할 경우 그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뤄져야 하지만, 신청서 양식에는 장애유무와 장애유형을 적는 곳이 없었습니다. 

교육 장소 안내에서도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안내 없이 개인 승용차 이용만을 안내했으며, 건설경영연수원은 인권위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요청을 받았으나 여전히 바뀌지 않은 곳으로, 처음부터 장애인 참여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SYNC. 김시형 활동가 /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청서를 쓸 때도 장애유형이나 활동보조 필요 여부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고요) 우리가 ‘정당한 편의제공이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하다’ 이야기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당한 편의가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라는 답변이 오는 게 상식 아닌가요 

교육 과정에서의 차별도 심각했는데, 문자 통역 없이 수화 통역사 1인만 지원했으며 참여자들의 동의 없이 강의실 안을 CCTV로 녹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2박3일간의 인권교육만으로 수료증을 발급하고 전문강사로 활동하도록 해 자격 요건과 검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SYNC. 명숙 활동가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 감수성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인권의 시각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인권 현장에 갔을 때 그러한 것이 생깁니다 인권위 직원을 그냥 공무원으로 취급하고 ‘내 밥자리야 밥통이나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한 이런 일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교육에 참여했던 당사자들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지난 20일 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빠른 시일 안에 해당 사건을 진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촬영/편집:백찬욱>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