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확대돼 약 2만3천명의 노인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고 갱신결과가 직전 등급과 같은 1등급일 경우 유효기간은 3년, 갱신결과가 직전 등급과 같은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나올 경우 유효기간은 2년으로 연장됩니다.
완화대상은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경증치매로 인해 인지기능이 저하되거나 간헐적 문제행동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또한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불편을 호소하는 수급자와 그 가족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유효기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 현행보다 1년 더 연장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히 기존에 장기요양신청을 했으나 인정을 받지 못한 노인 중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노인에게 해당 내용과 재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편집: 김선영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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