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보문화누리 성명서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통과된 내용은 저작권법 제33조로, 저작물 사용을 시각장애인 만이 아니라 청각장애인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고, 복재방식도 ‘점자’만이 아니라 ‘수화와 폐쇄자막 등’으로 한 것이다.

2010년을 전후로 장애인차별금지법(약칭)과 독서와 도서관 관련 법률들이 개정되면서 독서장애인의 저작물 사용의 환경은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저작물 사용이 시각장애인에 한정되는 등의 문제로 저작물에 자막이나 수화통역을 삽입하거나 수화로 번역 또는 재해석을 하는데 제약이 있어 왔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단체는 본 회의를 통과한 저작권법에 대하여 환영한다.

하지만 이번 제작권법 개정으로 장애인의 저작물 사용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개정된 법률에서 “시각, 청각장애인 등”으로 처리한 “~등”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전부터 “시각장애인 등”이라는 문구는 있어 왔다. 그럼에도 “~등”의 문구가 정책에 반영이 안 되어 청각이나 지적장애인등 독서장애인의 문제가 간과되어 왔다. 이번에도 시각, 청각장애인 외의 독서장애인 문제는 간과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의하여 개정되는 시행령에서는 “~등”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저작물 접근이 어려운 이들을 더 포괄하고, 저작물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 등을 더 강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더 나아가 관련 법률들의 개정과 장애인 개인이 자유롭게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연구도 진행해야 한다. 또한 국내만이 아니라 국외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사용의 문제도 현안인 만큼 이에 대한 공론화 및 국제적인 공조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2013년 6월 28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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