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성년후견제 시행상의 제문제’ 심포지엄 열려

지난 1일, 민법개정에 따른 성년후견제도가 시작됐다.

발달장애인 또는 치매 노인 등 선택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재산의 관리와 사회복지의 수혜, 기태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시작된 새로운 제도 성년후견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라는 데서 성년후견제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 반면, 자기결정권존중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인권침해의 우려와 질타를 동시에 받으며 그 첫 발을 내딛었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있어 인권보호와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신상과 관련한 중요한 부분에서의 변화인 만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우려 중에는 국민적 홍보와 구체적 시행방향이 제시되지 못한 데 따른 걱정도 포함돼있다.

그렇다면 성년후견제 시행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떠한 역할과 대응이 필요한 것일까.

지난 1일 법무법인 율촌과 새누리당 김정록·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공동 주최한 ‘성년후견제 시행상의 제문제 심포지엄’이 열려 성년후견제의 의미와 전망, 이에 따른 법원의 역할이 금융거래 등의 현황과제와 문제점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성년후견제 정착 위해 관련 법 개정과 인식전환 진행돼야

성년후견제와 관련한 민법 개정에 참여했던 구상엽 검사는 새로운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아직 미완성된 제도를 향후 정착을 위한 사회 인식의 전환을 강조했다.

구 검사는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는 복지국가와 고령화 사회 진입 등 시대적 변화와 기존 한정치산·금치산 제도에 대한 반성 속에서 탄생했다.”며 “성년후견제는 본인의 의사와 현존능력을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제도.”라고 소개했다.

이어 “세계 여러 입법 예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성년후견제와 관련해 짧은 시간 내에 민법과 가사소송법 등을 개정한 나라는 없다.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성년후견제가 시행됐지만 미완성이고, 시행착오와 많은 비판이 있을 것.”이라며 “성년후견제는 이용 절차의 접근성과 공정성 강화, 전시보건법 등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 제고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현실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구 검사에 따르면 민법은 사법이기 때문에 성년후견제 이용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및 감독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성년후견제를 이용하는 사람 중 상당수가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가, 지방자체단체의 지원 체제를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후견인의 선임과 활동 과정에서 자기결정권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이에 구 검사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성년 후견제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라며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성년후견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바꿔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가정법원 배인구 부장판사는 “성년후견제의 실효성을 찾기 위해 정신보건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이어 “성년후견제에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법률적 사항 및 신상과 관련해 고령자나 장애인의 신체·정신적 특성, 각종 시설의 처우와 상황, 이들이 이용 가능한 공공 및 민간 복지서비스 내용 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며 “후견인을 교육하는 업무와 후견인을 감독하는 후견감독 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후견인 임기제, 특정후견인과 신상결정권한, 소송능력과 자격제한 입법 정비 등 다양한 관련 법이 제정돼야 성년후견제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인권위 조형석 팀장 “성년후견 심판 시 다양한 의견 청취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기획조사팀 조형석 팀장은 성년후견 심판 절차 강화와 더불어 관리 감독 등 대처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장 먼저 제시된 의견은 성년후견 심판 절차에 대한 명문화다. 조 팀장은 “장애는 유형별은 물론 개인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장애유형이나 등급으로 성년후견제의 기준을 삼을 수는 없다.”고 기본 이념을 강조했다.

이어 “그렇다면 개인별 욕구와 특성을 고려하는 성년후견제가 개혁과도 같은 지원제도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강화된 성년후견 심판 절차가 필요하다.”며 “심판 절차에서 피후견 대상자를 오래 지켜봐온 신뢰보조자가 동석하고 의사소통 전문가, 사례관리를 담당했던 공무원 등이 함께해 종합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가 명문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견인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시급하게 마련돼야 할 방안으로 지적됐다. 조 팀장은 “좋은 의미에서 후견인이 된다 하더라도 각기 다른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나 욕구를 정확히 읽어내고 도움을 줘야 하는 업무이기에 자칫 부정적인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에 가정법원이 가사 조사관을 더 많이 양성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성년후견이 경제적으로 다양한 계층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여건과 관계없이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공공후견인 양성과 후견청 설치 등이 대안이 될 수 도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성년후견제가 올바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청취하고 옮기는 데 기준이 필요하다. 이것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관련원칙을 전국 법원에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이상희 과장 “최소 개입 원칙 중시한 특정후견과 한정후견이 바람직”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이상희 과장은 성년후견제 시행에서의 비용구조와 관련한 방향을 밝히는 한편, 성년후견제는 일정부분에서만 후견을 받는 한정후견과 특정후견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성년후견제 시행에는 후견 심판청구 과정과 후견인 투입에서 비용이 발생된다. 이와 관련해 이 과장은 “먼저 후견인으로 전문후견인이 투입될 경우 큰 비용이 수반된다. 그러나 자원으로 진행되는 공공후견이 투입될 경우 피후견인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며 “특히 성년후견 심판 과정에서 정신감정비용 등은 아무리 낮춰도 백만 원 단위의 금액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기존 장애 판정에서 사용된 자료와 장애계단체나 이용하는 복지관, 때에 따라 담당 공무원 등의 정보를 취합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특히 이 과장은 성년후견제가 대부분의 의사능력을 후견하는 성년후견보다는 일정 부분에서만 후견을 활용하는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장은 “인권침해나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일정 부분을 후견하게 되는 특정후견이나 한정후견에 맞춰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원칙들이 있지만 최소 개입 원칙을 중시한다. 개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최소한의 후견만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요점.”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 이러한 복지부의 입장은 성년후견 심판을 담당하게 될 가정법원의 의지와도 같다는 것이 이 과장의 설명이다.

특히 이 과장은 “성년후견제가 첫 시행되던 1일, 전국 가정법원에 8건의 성년후견 심판 청구가 청구됐다. 이들은 특정후견과 한정후견을 대부분으로 본인 또는 가족, 지자체장이 신청했다. 그리고 이들의 후견인은 대부분 주부들로 신청됐다.”며 “향후 복지부는 이런 사례들을 모아 성년후견 신청에 있어 표준 매뉴얼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견인의 감독권은 법상에 법원 판사로 돼 있다. 이와 더불어 후견인 양성 또는 보수 기관을 통해 보고서를 받는 등 양성기관이 후견인을 관리 감독하는 체계도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다.”며 “향후 제도가 점차 진행되면서 여러 사례들이 나오게 되면 경과를 지켜보며 별도의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판단도 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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