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래사랑의집대책위 “재판부 판결 가벼워…항소 제기할 것”

▲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과 관련한 선고 공판 뒤 원주귀래사랑의집사건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가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두리 기자
▲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과 관련한 선고 공판 뒤 원주귀래사랑의집사건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가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두리 기자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의 피고인 장OO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선고가 내려졌다.

4일 오전 10시 30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01호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사체유기와 상해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한 유죄와 더불어 ▲폭행에 대한 일부 유죄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 유죄를 인정해 장 씨에 대한 최종 징역을 선고했다.

장애인 21인을 입양해 ‘천사 아버지’라는 심상을 만들어 폭력과 학대는 물론 수급비 횡령을 숨겨온 장 씨는 폭력과 사체유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22일 구속된바 있다.

이와 관련해 원주귀래사랑의집사건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이하 귀래사랑의집대책위)는 “사법부가 선고한 형량이 장 씨의 악행에 비해 너무 가볍다.”며 “정당한 법적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항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장 씨 사건을 통해 사법부의 인권감수성을 기대하는 판결이 나오기를 촉구했지만 이번 판결로 검찰 및 사법부의 장애인에 대한 낮은 인권수준이 여실이 증명 됐다.”며 “나아가 이번 사건은 장 씨 개인행동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제대로 돌 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계속해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가족의 문제로 치부하게 된 다면 제2, 제3의 사랑의 집 사건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으며 국가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질타했다.

한편 귀래 사랑의 집 사건은 지난 해 5월 언론을 통해 장애인 2인이 각각 원주와 충주의 병원에 사망한지 10여년이 넘도록 안치실에 방치돼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그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이후 30여년 동안 장애인 21인을 입양한 뒤 친자로 등록했던 장 씨에 대한 악행이 드러났고, 폭행과 학대는 물론 감금 등과 더불어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 폭행으로 사망한 장애인들이 있었음도 확인됐다.

이에 지난해 6월 21일 당시 장씨와 함께 귀래 사랑의 집에서 살고 있던 4인의 장애인이 긴급 분리 조치됐고, 의료치료 등을 거친 후 지방 모처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 중 1인은 긴급분리 당시 건강검진에서 직장암 말기가 확인돼 지난해 1월 끝내 숨을 거뒀다. 더불어 병원 안치실에 10년여 동안 방치돼 있었던 2인 중 1인은 여전히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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