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만 보고 기록하는 잘못된 관행 고쳐 달라” 유서 남겨

▲ 故 박모 씨의 빈소. 사진제공/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 故 박모 씨의 빈소. 사진제공/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한 남자가 장애등급제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박모(39) 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40분경 해당 주민센터를 찾아 흉기로 자신의 가슴을 찔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세 시간 뒤 끝내 숨을 거뒀다.

그는 5세 때 경기를 일으킨 뒤 간질장애 판정을 받았다. 박 씨는 간질장애 특성상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수급비를 받고 있었다.

故 박 씨는 당초 장애 3급 판정을 받았지만, 2010년 재판정에서 4급으로 떨어졌고, 지난 5월에 이뤄진 재판정에서는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 박 씨는 곧바로 의정부시에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故 박 씨는 근로능력자로 간주돼 더 이상 생계비를 지원 받을 수 없게 될 것을 우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유서를 통해 “나는 간질장애 4급으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며 살았다.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판정과, 판정을 내리는 데 있어 공무원들이 자리에만 앉아 일하기를 원해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 의사에게 진료 받을 때 어지러워 주저 앉아 움직이지 못했으며, ‘경기로 정신을 잃었다’고 했지만 기록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더 이상 스트레스 받기도 싫고, 어릴 적 쌓인 스트레스로 상담할 생각도 갖고 있었지만 더 이상 살기 싫다. 서류만 보고 기록을 올리는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사람들과 잘못 진료하는 의사들을 조사해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유가족과 해당 주민센터 직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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