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민중생활보장위원회 출범, 가계부 조사 및 만민공동회 계획

▲ ⓒ최영하 기자
▲ ⓒ최영하 기자
‘2013 민중생활보장위원회(이하 민생보위)’가 5일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저지 및 빈곤문제 해결 촉구 활동에 들어갈 것을 알렸다.

민생보위는 분야별 전문위원(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시설수급, 자활, 법적검토 등)과 당사자 위원(수급권을 가진 당사자,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수급 유경험자, 수급이 필요한 사람 등)으로 이뤄져 있다.

민생보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9년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이래 우리 사회 마지막 사회안전망으로서 그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최초의 취지를 다 해내지 못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넓은 사각지대와 낮은 보장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와 가난한 이들이 서로를 옭아매게 만드는 부양의무 기준을 비롯한 악조항들 때문.”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급여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이는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개별급여 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권리를 쪼개 수급자를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각계 사람들이 함께 자리해 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목경화 대표는 “미혼모는 가족과 단절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면 부양의무 기준 때문에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미혼모 시설에서 출한을 하거나 모자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음에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목 대표는 “어느 한 상담자는 기초생활수급 생활에서 벗어나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쓰려졌고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기초생활수급의 배가 되는 돈을 벌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될 수 없어 전셋집에서 나오는가하면 의료급여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는 ‘수술 받은 뒤 병원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눈 뜨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마지막 사회안전보장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은 지난 3일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한 남자가 장애등급제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김 사무국장은 “장애등급 재판정 뒤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 간질장애가 있고, 실제로 일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결국 기초생활수급 탈락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목숨을 내려놓았다. 고인은 동사무소와 시청, 국민연금공단을 오가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며 고인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 “제도에 호소하려고 하면 정부는 언제나 어쩔 수 없다고 한다. 현실과 맞지 않아도 ‘법·제도가 원래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에 무너지고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생보위는 오는 11일~다음 달 22일까지 네 차례의 회의를 거친 뒤 ‘민생보위 만민공동회’와 수급권자 대동한마당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한 달간 기초생활수급자 가계부 조사를 진행하고, 토요일마다 쪽방 또는 임대아파트 등에서 상담소 운영 및 선전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