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20여명을 입양해 허위로 친자등록을 하고 ‘천사 아버지’라는 심상을 만들어 폭력과 학대는 물론 수급비를 횡령해온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된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 피고인 장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4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사체유기와 상해,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폭행,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원주귀래사랑의집사건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는 사법부가 선고한 형량이 장 씨의 악행에 비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계획했습니다.

INT- 이현귀 공동대표/ 원주귀래사랑의집사건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
이 사건은 인권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 인권감수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사법부와 검찰이 진행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형을 내릴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이분들의 권리와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이번 판례는 반드시 바뀌어야 하고 저희들이 끝까지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귀래 사랑의 집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지 1년여, 법의 정당한 심판과 더불어 장애인들이 소외당하고 차별받으며 범죄에 노출돼야 했던 사회의 낮은 인권 의식을 되짚어 봐야 할 때입니다.

<촬영/편집:백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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