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불합리”
‘장애인활동지원 자부담 폐지 및 취약가구 확대’를 촉구하고 나서

▲ 지난 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 자부담 폐지 및 취약가구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두리 기자
▲ 지난 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 자부담 폐지 및 취약가구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두리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다음 달부터 심야나 공휴일에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인상과 추가급여 대상 취약가구 요건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부의 행정예고가 장애인에게 부담을 증가시키고, 장애등급으로 추가급여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 자부담 폐지 및 취약가구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 지난 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 자부담 폐지 및 취약가구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두리 기자
▲ 지난 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 자부담 폐지 및 취약가구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두리 기자
“활동지원 급여 인상은 자부담 증액으로, 결국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 될 것.”

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심야와 공휴일 할증수가를 120%에서 150%로 인상하고 하루 할증결제 한도를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역시 소액 증액될 예정이나, 서비스량이 늘어나지 않고 수가인상을 보전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장애계의 지적이다. 결국 장애인이 받는 급여량은 동일한데 본인부담금만 정률로 인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지난 6월 14일 복지부 제도개선자문단회의에서 장애인 자부담 폐지를 건의했으나, 행정당국은 시행규칙에 명시된 것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불어나는 자부담에 대한 장애인들의 어려움은 단순한 부담을 넘어 빚을 내거나 사채 이용을 고민해야하는 경제적 악화로 이어진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활동보조위원장은 “활동지원제도가 시작될 때부터 자부담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이야기 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타인이나 특히 가족의 의존 없이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든 활동지원은, 자부담과 취약가구 요건 등에 떠밀려 장애인을 다시 가족의 부담으로 회기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번 자부담 증가로 인해 장애인당사자들은 활동지원 시간은 늘지 않지만 자부담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에 처해있다.”며 “더구나 자부담이 늘어난다는 공지도 하지 않아 ‘폭탄’을 맞기 일쑤다. 그리고 다음 달 역시 자부담이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특히 “결국 시간이 더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파탄 지경에 이르거나 사채를 써야하나 고민하는 지경.”이라고 밝혀 자부담의 폐지에 대한 의미와 필요성을 강조했다.

“취약가구 요건, 장애인은 마음대로 결혼도 하지 못한다.”

추가급여 대상 취약가구 요건을 1급과 2급 장애인 또는 18세 이하거나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로 정하는 내용이 이번 행정예고에 포함돼 장애계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은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이동을 할 때도, 독립을 할 때도, 심지어 결혼을 할 때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이 사회의 현실.”이라며 “내가 살고 싶은 삶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권리이지만 장애인들은 항상 기준이나 요건 등에 부딪혀 권리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우리나라의 복지 전달체계가 잘못됐다.”며 “정부는 모든 기준을 ‘되는 것’에 맞추고 있다.”고 꼬집었다.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스포츠연맹 모경훈 사무국장 ⓒ정두리 기자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스포츠연맹 모경훈 사무국장 ⓒ정두리 기자
정부가 활동지원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취약가구 요건이라는 ‘되는 것’에 대해 제시하면서 장애인들의 접근을 막고 있다는 것이 양 회장의 요점이다. 이에 ‘안 되는 것’, ‘이것만은 용납할 수 없는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했다.

특히 양 회장은 “장애등급으로 1·2급 가구만으로 구성돼야 추가급여를 받기 위한 취약가구의 요건 기준은 장애인이 누구와 사는지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실제 취약가구 요건에 대한 부당함으로 고민하고 있는 장애인당사자의 증언도 이어졌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스포츠연맹 모경훈 사무국장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 친구의 장애등급이 3급이라는 이유로 ‘1·2급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라는 추가급여 취약가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낳고 싶지만 활동지원 시간 걱정으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은 불합리 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장애계는 오는 11일 예정된 제도개선자문단회의 등을 통해 복지부 측에 활동지원 자부담 폐지와 취약가구 요건 개성 등을 건의하고 쟁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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