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최종보고서 오는 9월 경 발표 예정

과거 한센인을 대상으로 행해진 감금·폭행·강제노역 등 17개 사건에 대한 피해자가 6,462인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한센인피해사건의진상규명및피해자생활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한센인법)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한 진상조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한센인법은 해방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한센인에게 행해진 감금·폭행·강제노역·차볍 등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부터 국무총리소속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피해사건 신고·접수 및 피해자 조사가 진행돼 왔다.

 84인 학살사건, 오마도 간척사업 등 17개 사건의 기록

위원회에서는 입법 취지가 피해자의 생활안정에 있음을 감안해 법에서 직접 규정한 사건인 한센인 격리·폭행사건, 84인 학살사건, 오마도 간척사업 사건 등 3건 외에도 유사한 사건을 최대한 피해사건으로 분류·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천 비토리 사건 등 14개 사건을 포함해 총 17개 사건이 ‘한센인피해사건’으로 결정됐다.

피해신고는 2009년 3월~지난 4월 말까지 6차례 연장 접수를 실시해 최종 1만38건이 접수됐고, 조사요원이 직접 방문조사 후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6,462(신고 당시 사망 1,758)건은 피해자로 인정, 256건은 불인정, 나머지 3,320건은 중복신고 등으로 반려 됐다.

한센인법에서는 ▲한센인 입소자가 1945년 8월 16일~1963년 2월 8일까지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돼 폭행과 부당한 감금 또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단종수술 등을 당한 ‘한센인 격리·폭행사건’ ▲1945년 8월 20일을 전후해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에서 소록도 갱생원 직원에 의한 폭력으로 한센인이 사망, 행방불명 또는 부상을 당한 ‘84인 학살사건’ ▲1962년 7월 10일~1964년 7월 25일까지 전남 고흥군 도양면 봉암 반도와 풍양반도를 잇는 간척공사와 관련해 한센인이 강제노역을 당한 ‘오마도 간척사업사건’ 등을 피해사건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분류·결정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1957년 8월 삼천포 영복원에 살던 한센인들이 농토 확보를 위해 사천 서포면의 비토리 섬에 건너가 개간을 하던 중 비토리 및 서포면 주민 100여 명의 공격을 받아 집단으로 피해를 입은 ‘사천 비토리 사건’ △소록도 병원에서 ‘나환자 흉골골수 내 나균검색의 진단적 가치 연구보고’에 따라 1952년부터 골수천자기를 사용한 흉골골수 채취검사를 실시 중 환자들이 치료법이 아닌 나균검출 검사방법 연구라는 것을 알고 1954년 4월 6일 대규모 소요사태를 일으켜 검사가 중단된 ‘흉골골수천자사건’ 등이 피해사건으로 결정됐다.

더불어 △양평 양수리 사건 △안동어린이 실종사건 △무안 연동 사건 △함안 물문리 사건 △나주 냇골 사건 △부산 일광초등학교 한센인 자녀 취학 반대 사건 △의성 금성초등학교 한센인 자녀 취학 반대 사건 △부산 용산초등학교 한센인 자녀 취학 반대 사건 △김천 이발관 폭행 사건 △김천 목욕탕 폭행 사건 △부산 성화원 폭행 사건이 피해사건으로 포함됐다.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 지급…기초·차상위에는 매달 15만 원 생활지원금

피해자 중 그 피해로 인해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의료지원금(일시금)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생활지원금은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지급액 및 지급시기를 결정해 지난 해 1월부터 생존시까지 매월 15만 원(국비 100%, 연간 70억원)씩 지급되고 있다. 총 지급대상은 약 4,000인(생존 피해자의 약 85%)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지원금을 지원받고 자 하는 피해자(또는 대리인)는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와 기초수급자증명서(또는 차상위 증빙서류)를 시군구 보건소(한센담당)에 제출하면 된다.

생활지원금은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로 매달 25일 경에 지급되며, 지급대상자 모두 지난해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받게 된다.

특히, 정부는 한센인들의 어려운 여건과 생활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생활지원금(소급분 포함)에 대해서는 소득에서 공제(특례적용)해 기초생활수급권이 그대로 유지되게 했다.

의료지원금은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결정 후 본인계좌로 입금된다.

위원회는 “2009년부터 한센인단체와 신문광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독려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신고할 피해자는 없을 것으로 보고 2기 임기(’11.8.1~’13.7.31)를 마치고 활동을 종료한다.”며 “법에서 제출토록 한 ‘진상조사보고서’에는 한센인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피해사건으로 결정되지 않은 사건도 일부 수록했으며, 최종보고서는 9월경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보고서에는 조사목적·방법, 법제정배경, 피해사건 및 차별 등 3부 7장으로 나뉘어 약 500페이지 분량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더불어 위원회에 따르면 아직 피해사건으로 결정되지 않은 사건 중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으로 불리는 칠곡농원사건 당시 한센인들이 암매장했다는 제보에 의한 언론보도 등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도 일부 실릴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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